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 출범은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대책’과 향후 T/F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1차적인 대책’이며 정부는 향후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식품제조 등 감염 취약분야 지속 발굴 및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사업장 근로감독, 건설·제조 패트롤점검, 건설업 안전지킴이 및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시 방역실태연중 상시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밀집·밀폐·밀접 등 50인 미만 3밀 사업장에 대해 감염예방을 위한 장비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대면 접촉으로 감염위험이 큰 배달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한다. 근골격계·뇌심혈관 등 작업관련성 질환예방 차원에서 전국 23개소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진단 및 상담을 제공한다.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을 지원한다. 고객응대 직종 종사자를 위해 건강보호 및 사후조치 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금년 12월 제작·배포한다.
마트노동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및 유통·제조업체의 자체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 지도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간병인 추가 가능한 특고 직종을 지속 발굴·적용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을 추진하고,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 개편을 검토한다. 배달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확산한다.
과로 방지 및 근무여건 개선
배달, 퀵서비스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금지, 안전·권익보호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산한다.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 추정, 실태파악 등을 토대로 안전망 강화, 노무제공조건 보호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유통업체, 감시·단속 근로자 등 장시간 노동, 근로조건 취약 분야를 발굴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인가받은 사업장 대상건강보호조치 등 인가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보험DB 분석을 토대로 필수노동 분야 사업장 중 신규채용 사업장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연계·지원한다.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의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을 하향 조정한다.
해당 직종의 특성과 함께 사업장의 근로조건, 채용애로 등 여건을 감안해 유형별 맞춤형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한 보상 및 안전망 확대
배달·택배 직종 특화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추후 현장수요를 토대로 추가 직종을 발굴·지원한다. 필수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능력·경력관리기준 및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한 보상 및 처우개선을 지원한다.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을 제공한다. 전체특고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고, 프리랜서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화 및 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직종별협·단체 및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보건·의료분야
코로나19 입원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에 해당함을 명기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장 대상 환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간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력개발을 위한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마련을 지속 추진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의료 현장인력 피로도 완화를 위해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의 인력을 긴급 충원한다. 신규간호사의 임상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사’ 지원 및 민간병원 확대를 검토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수준이 낮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은 공통처우 개선율보다 단가인상률을 높게 책정해 종사자처우를 개선한다.
’22년까지 모든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채용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소득확대를 지원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 시기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인력확충 및 종사자 휴가·교육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4개 직무 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요양병원 등의 주 52시간제 안착 및 휴게시간 부여 등을 점검·감독한다.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공식화 및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택배기사
택배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공동선언 및 업계 권고안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 택배 노동자 노동시간·휴게, 업무상 질환 예방 및 건강검진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택배종사자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택배·배달 종사자 보호, 등록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생활물류발전법’ 제정 및 후속 노사논의를 지원한다.
배달종사자
배달대행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시 지켜야 할법적 의무·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의 노무제공 계약서 실태점검을 통한 불공정조항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을 개발·보급한다. 배달기사(음식점, 퀵 등) 산재보험가입을 지속 확대하고, 우체국 보험상품 가입을 지원한다.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원칙 등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기준 준수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해관계자(환경미화원, 지자체, 대행업체 등)협의 등을 거쳐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개선 의견수렴 및 보완을 추진한다.
분진,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는 환경미화원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주간작업·3인 1조 운영 등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강화를 추진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유류비 지원등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