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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
안전정보 2020-11-11 18:14:23

 

근로복지공단과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지난달 14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응원과 배려의 선플 문화 확산을 통해,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선플재단은 △선플문화 확산을 통
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과 인터넷 윤리·인권 교육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이 서로가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며 조직 내 긍정분위기를 조성하는 밑거름”이라며 “바르고 고운말 사용으로 선플운동에 앞장서고 공동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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