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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
안전정보 2020-11-18 17:42:52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 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전문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발주 가이드라인)발주자가 해당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하도급 제한적 허용)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기술·특허공법·실용신안권 등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해 100분의 20이내로 하도급 허용한다.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업체 하도급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하도급제한, 재발시 2개월 하도급 제한한다. (기타) 건설산업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건설업 교육 허용,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평가를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입시 자격요건 및 실적인정)진입하고자 하는 상대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참여한다.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을 인정한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전문공사로 한다. (기타)임금직불제 적용대상공사 확대(5천만원→3천만원), 가설기자재(비계, 동바리, 거푸집) 대여대금 보호,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건설업등록 행정정보이용 사무를 확대한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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