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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터미널,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32건 사법처리 예정
안전정보 2021-01-06 16:04:12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흡 적발
고용노동부, 택배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CJ대한통운 등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에 산업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약 10%)와 협력업체,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개소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500백만원을 부과했다. 서브 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 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천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은 430개소를 감독했고 그중 3개 대리점의 법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하고,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 내용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였으며, 과태료는 택배기사(특고)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천 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특고)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는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 하고,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산업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하는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업무시간 등= 1주일간 업무 일수는 성수기(추석명절 등 택배물량 집중시기), 비성수기 모두 ‘6일’ 업무가 가장 높았으며, 성수기는 ‘7일’ 업무도 일부 있었다.
1일 업무시간은 성수기에는 ‘14시간 이상’, 비성수기에는 ‘12~14시간’ 업무가 가장 높았으며, 10시간 이상 업무 응답자는 약 90%였다.
배송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6~8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성수기에는 비성수기 대비 8시간 이상 배송 응답 비율이 높았다.
터미널 대기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3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다. 분류 작업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5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성수기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별도 분류인력이 있는 경우는 22.0%였으며, 그 비용은 ‘택배기사 본인 부담’이 가장 높았다. 야간업무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거의 없음’이 가장 높았다.
◇배송 등= 배송물량의 경우 성수기에는 ‘350~400개’, 비성수기는 ‘250~300개’가 가장 높았다. 급증 물량 해결은 성수기에 배송물량 급증 시 야간업무 등을 통해 ‘본인이 모두 배송’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지원 필요 사항으로는 ‘추가인력투입’(46.1%), ‘배송지연에 따른 불이익 금지’(27.9%), ‘배송물량 조정’(13.5%), ‘배송기한 연장’(7.6%) 순이었다.
지연배송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평점관리 등 ‘차기 계약 시 불이익’조치(37.0%)가 가장 높았다.
과로 또는 개인사 등으로 배송이 불가할 때 해결방법으로는 ‘동료 지원’(41.7%)이 가장 높았으며, 주로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식사 등 휴게 여건=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이 가장 높았다.
주 평균 업무 중 점심식사 횟수는 ‘주 1일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점심식사는 주로 ‘업무용 차량 내’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건강보호 등= 택배업무 시작 이후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택배기사는 61.3%이고, 최근 검진 시기로는 ‘1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검강검진 결과에 따라 택배사 또는 대리점주와 상담 및 업무량 등의 조정 여부와 관련해 ‘없음’이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업무 중 사고(배송 중 교통사고, 부딪힘·넘어짐 등)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이었다.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해 허리, 어깨 등에 통증 등을 느낀 주요 원인으로는 ‘상·하차 등 분류 업무’가 가장 높았다.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이었다. 또 현재 업무에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택배물 중 중량 등이 부담되는 택배물은 응답자의 90%이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적정 무게는 ‘10kg 이하‘가 가장 높았다.
개선 사항으로는 ‘배달 수수료 인상’(31.4%)이 가장 높았으며, ‘분류작업 전문인력 투입’(25.6%), ‘택배 주5일제 도입’(22.4%), ‘지연배송 허용’(7.4%), ‘개인 건강관리 지원’(4.6%), ‘업무시간 단축 조정’(3.2%), ‘배송물량 축소 조정’(3.2%) 순이었다.

 

 

◇계약관계 등= 대리점과 계약조건 결정 방식 및 계약조건 명시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리점과 계약시 ‘대리점에서 제시한 계약조건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계약기간, 수수료 결정방식 등 주요 계약조건은 대체로 계약서에 모두 명시돼 있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잘 모르거나(26.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9.2%), 또는 서면계약 미체결(3.3%) 경우도 있었다. 구두로도 전달받지 못한 경우는 47.6%(구두전달 52.4%)였다.
대금 정산·지급과 관련해서는 대리점과 당초 계약시 정했던 대금보다 적게 정산받은 경우도 15.5%에 달했다.
적게 적산한 이유는 △‘대리점이 시설관리 비용 등을 전가’(25.3%), △‘택배물품 파손 등 계약불이행 책임’(21.4%), △‘택배요금 단가 하락’(18.9%), △‘경영난 고통분담’(13.1%) 등이었다.
불공정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리점과 계약 시 대리점 부담비용의 분담, 계약해지 어려운 조건 등 택배기사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포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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