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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
안전정보 2021-02-16 17:35:45

 

지난달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6일 공포,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이어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라며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또 “그러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다.
경영자 및 노동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재갑 장관은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집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같은 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 소재 중소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금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 기업이 필요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중소사업장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방 점검·감독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 강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년에도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형태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감독한다.
대폭 늘어난(’20년 108대→’21년 404대)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한다.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해 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의 안전보안관을 활용해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한다.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캠 페인을 실시해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한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을 개정한다.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해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와 같이 엄정하게 제재하는 등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 대폭 확대
클린사업을 통해 7천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천300억원을 지원한다.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속히 지원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재 원인 과학적으로 분석·공개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한다.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분석해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금년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한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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