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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운영
안전정보 2021-02-25 17:34:55

 

오산소방서(서장 이종충)는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로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신고하면 되며,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을 받는다.
이종충 서장은 “화재현장에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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