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달 2일 환경안전보건협회 교육장에서 ‘제1회 건설안전보건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안전보건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건설현장 석면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안전보건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관련기관에 한보총 관련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협의하고, 건설안전보건 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보총에 소속된 전문건설업KOSHA협의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대한건설보건학회, 건설업산업간호사회, 환경안전보건협회,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 건강환경연구소를 비롯해 건설안전협의회, 리모델링협회 등 10여개 단체의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야 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따라 건설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