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016년 1월 25일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시행된 후 제기되어온 요구 사항과 미흡했던 내진 기준을 개선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수조 내진설계 시 기존에는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했
으나 개정안에는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진 성
능을 높였다.
또한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 설치 시 버팀대 간의 거리 규정만 있었으
나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하중을 고려해 버팀대 설치 간격을 정하도
록 했다.
아울러 가지배관의 경우 말단 헤드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장치 1개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배관이 휘어지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토록 해 헤드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
지의 거리가 1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
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담고 있다.
한편 성능인증 버팀대 의무 사용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파손을 보다 효
과적으로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으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