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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 방안’ 포럼 개최
안전정보 2021-04-07 17:18:45

 

재단법인 피플은 지난달 23일 제12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을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이 큐레이터를 맡아 △이건태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변호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은영 산재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사람)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한계 및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정학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는 산업 재해가 행정범이 아닌 형사범이라는 인식의 변화에 있다”며 법 제정으로 기업 범죄로서의 안전 범죄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자에게 직접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건태 변호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에 따라 직접 위반 행위자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는 처벌했지만, 대표이사나 최고 경영자는 직접 위반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 개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 말했다.
최은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많은 기업이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성,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가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 조성을 통한 재해 예방인 만큼, 기업은 안전경영 방침 천명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투자 계획 수립, 안전 보건 컴플라이언스 전담팀 조직 등을 통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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