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은 지난 2월 25일 ‘2021년도 제1회 건설안전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구현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에 맞춰 온라인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발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을 주제로 동국대 김동춘 교수가, 주제발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분석과 대응’을 주제로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이 맡았다.
좌장은 이군재 상명대 교수가 맡았으며 신성수(한국기술사회), 이준성(가설안전구조연구), 유형수(골조소장연합회), 조봉수(전문건설업KOSHA 18001협의회)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에서 김동춘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사하는 점에 대해 △법률자체가 무언가 미흡하거나 완벽한지 못한 법률 △경영층과 근로자 모두를 불만족시키는 법률 △경영자에게는 이중 삼중에 대한 처벌로서 기업이 상당히 위축될 우려 △기존 산업안전 보건법 및 타 법률을 본 따거나 충돌 가능성 많음 △1년 유예기간 내에 개정작업 필요 △영국의 기업과실 치사법과는 처벌 대상, 손해배상 등의 차이가 많음 등을 제시했다.
또 문제점 및 향후 해결할 과제와 관련 △세계적으로 보편화 및 검증되지 않는 제도 △추상적, 구체성 미흡으로 실효성 논란 △처벌위주의 과잉 법으로 실효성 논란 △과잉처벌규정(징역 1년 이상)으로 과도한 형량 법령 △책임의 주체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법적 등기 사업주인지 여부 △산안법 등 타법과의 충돌 및 과거 판례와의 논란 △시행되기 전 기업의 공포 및 두려움 분위기 조성 △산업의 위축및 기업의 해외 이전의 환경 조성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시스템 지원체제 구축 △실효성 및 합리적인 법 준수를 위한 하위법령 보완 마련이 필요 △사고발생시 기소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법령의 주관리 주체를 위한 컨트롤 타워 부처 지정 △각 산업에 참여하는 모두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 △사고발생 처벌중심보다는 예방 조치할 수 있는 법, 제도 환경조성 필요 등을 지적했다.
김동춘 교수는 “전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는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됨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무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전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되어 할 사항으로 산업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안은 인명사고의 책임을 ‘강력한 처벌’의 시각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로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참고 사례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관련 김동춘 교수는 “기업과실치사법은 지난 200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두 법의 제정 배경은 대형 산업 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무 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동춘 교수는 “옥외 현장과 인력 중심의 생산방식을 갖고 있는 건설산업은 이 법률 제도 운용에 무한한 책무와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