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학회와 국회 소병훈 의원실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이, 발제는 서울대 건축학과 박문서 교수와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박무일 고문이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발제자는 물론 많은 토론자들이 함께하며 건설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문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전체 사망만인율은 감소하는 반면 건설업은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건설업 사망자수 3위”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요인과 관련 박 교수는 △안전장비 및 점검 부족 △사업계획에 안전고려 미흡 △안전교육 부족을 꼽았다.
이어 “기존의 정책이 안전관리 부족에만 집중돼있다”면서 “기존 안전관리 평가지표를 개선, 현장 기반의 안전관리 평가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사고예방 대책’에 관해 발제한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박무일 고문은 사고예방 실천방안과 관련, 안전관리자 배치, 공사허가 기관 안전관리 능력 강화, 안전보건 관리비 실비 지급, 국토부 노동부 합동 관리감독기구 운영 등 4가지 단기적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이들 단기적 대책이 단기간내 재해 감소, 인건비 등 안전 투입비용보다 큰 인적 경제적 손실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무일 고문은 “안전관리 조직이 안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고 전문화된 부서에 배치해 직위와 예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또 “이런 경력자들이 장차 컨설턴트 등으로 진출, 재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장래가 보장되고 나아가 안전관리자가 선망받는 직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어 “안전조직과 인력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법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안전조직과 인력이 정립돼 현장자율안전관리가 활성화되면 진정한 무재해 선진복지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심규범 센터장은 토론에서 △적정 임금제 도입 및 소규모현장으로의 확대시행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효성 제고 △초기업단위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요소 공급 등을 제시했다.
특히 “’16년 5월 30일 기술지도계약 체결 및 사본제출이 제도화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근콘크리트 소장협의회 유형수 회장은 골조공사와 관련 △건축공사에서 골조공사 금액 △소규모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지출 △규모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의 시공계획서, 안전교육 등 3가지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다.
유형수 회장은 특히 연립 및 다세대주택 민간공사와 관련 “이들 공사는 무늬만 면허를 가진 업자가 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공단에서 관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한시라고 법규를 손질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추가제언을 통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건설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사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 등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이어 이주노동자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대책의 전면적인 시행 필요성에 관해서도 역설했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과장은 소규모 건설공사 사고예방과 관련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구분·제시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의 강력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적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고용부 합동으로 관리 감독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원적 대책으로 한 과장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박종일 산업안전과장은 소규모 현장 맞춤형 관리 방안과 관련 △소규모 건설현장 파악 강화 △기술지도 내실화 △재정지원 확대 및 홍보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추진 △안전관리 부실현장 집중관리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업주 발주자 등의 산재예방 기준 정립 △산재예방 제도 운영 및 사업장 감독 △기술·재정을 통한 산재예방의무 이행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체계도 제시했다.
한편 한국건설안전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한 소병훈 국회의원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과 관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어 “현재 건설안전특별법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강력한 법 집행 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오늘 마련된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가 사고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논의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또 “저 역시 오늘 공유해주신 경험과 지식이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