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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해 높이고, 어린이 안전 지키고’ 교육부, 2021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추진
안전정보 2021-05-21 18:17:36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초등·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생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경우,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훈련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진행하게 되며 관련 전문가가 진행을 돕는다.
참여 학교는 학교별로 훈련 기간중 4주 이내에서 재난안전훈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2주차에는 학교 주변 위험요소 알아보기, 소방서 방문역할 체험, 안전지도 그리기, 훈련시나리오와 대피지도를 만든다. 3~4주 차에는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별로 역할을 나눠 모의훈련 및 현장 훈련을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훈련에 참여할 195개 학교(초등 181, 특수 14)를 모집했고,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교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위해서는 훈련 지침서와 영상, 비대면 수업용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소방서 방문 체험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영상을 제작,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코로나19 심각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훈련과 관계기관 방문은 관련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실 내 수업방식으로 대체한다.

다만, 각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준수하에 소규모 학급만 참여하는 현장훈련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작년, 훈련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훈련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도가 높았다고 평가했으며, 특수학교 교사는 “대피로와 비상구 위치 파악, 이동경로 숙달훈련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주변 안전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종 재난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학생과 교사가 직접 만들어가는 체험형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공간 환경안전기준 강화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이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되어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된다.
올해 1월에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17개 광역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도록 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가 큰 관할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 아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이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광역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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