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총·법무법인 사람 공동으로
양 기관 업무협약 체결, 산재 등 공동 대응
인천경영자총협회(회장 강국창, 이하 인천경총)는 지난달 11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사람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등 80명여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 강사는 산재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사람의 최은영 변호사가 담당했다.
인천경총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공포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이상 건설현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에 따라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법인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총은 이어 “이에따라 인천경총은 법무법인 사람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강사로 나선 최은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소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기업의 대응방안순으로 강연했다.
최 변호사는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 최고경영자가 직접 위반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지만, 중대해재처벌법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시키고,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처벌 내용과 관련 최 변호사는 “산안법의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최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부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적용시에 대해 최 변호사는 “법정형이 더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총과 법무법인 사람은 세미나에 앞서 양 기관의 이해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 준수 경영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교류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류 자문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한 관련 정보교류 및 법률 지원 △산업 재해보상 및 민사소송시 관련 정보교류 및 법률 자문 △안전세미나 개최 시 상호 지원 △기타 상호 협력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경총 강국창 회장과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를 비롯, 양측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