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발주자 주도의 건설안전 방안 모색
건설공사참여자 안전관리 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금년 하반기중 제정 완료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7일 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 주최로 열린 ‘발주자 주도의 건설안전 패러다임 정착’ 춘계학술대회에서 국토교통부 한명희 건설안전 과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상반기 재발의 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한명희 과장은 “건설사고가 산재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획기적인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전문화된 제도로서의 건설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 과장은 또 “다양한 건설주체가 참여하고 건설기계·작업자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재된 건설안전 규정통합과 건설주체별 안전책무 확립을 골자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한 과장에 발표에 따르면 건설안전 특별법은 △총칙 △건설공사참여자 안전관리 책무 △안전관리 활동 △현장점검 및 건설사고 신고․조사 △근로자재해보험 △보칙 △벌칙 등 총 7장 42개조로 구성돼 있다.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존 시설물안전에서 건설안전까지 확대됐다”면서 “시설물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참여자와 협력해 건설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사망자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주자 안전책무 이행방안 세션에서 서울시 이태형 주무관은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본부와 현장별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안전교육 등 이에맞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서울시 안전관리를 소개했다. 이태형 주무관은 △건설공사에 적합한 각종 안전관리지팀 제공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직접 시행 △붕괴사고 예방 안전관리 컨설팅
△신규 공사장 안전기술 지도 △각종 안전관리 업무 지원 등 발주자의 법적 업무 외에도 적극적인 자체 안전관리 활동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형 주무관은 또 “발주자의 안전관리 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업무 예산도 증대했다”고 부연했다. 향후 발전계획과 관련, 이태형 주무관은 △본부 안전조직 진단 및 개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자체 안전관리 과제 발굴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윤성훈 부장은 ‘K-water 건설안전정책과 안전지수 도입’에 관해 발표했다.
윤성훈 부장은 “K-water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체계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 및 지속적 개선”이라면서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 안전검측 등 안전보건활동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K-water 위험공종 및 사고유형에 맞춰 ‘K-water 안전지수’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이와함께 “자발적 취약요인 개선 및 지속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안전지수 측정 및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김동춘 동국대 교수) △건설사고예방을 위한 중소현장용 스마트 안전관제기술 개발(임석빈 국토안전관리원 박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한 발주청의 건설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김지원 국토안전관리원 차장) △ 발주자 안전책무의 효과적 이행방안과 과제(기성호 단국대 교수) 등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한편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이 기존의 제도와 유사하게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생산과 안전은 일체라는 보편적 안전원칙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인 필요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인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안홍섭 회장은 “이제까지의 노력으로 건설 안전관리체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미진했던 부분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