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 따라 정부는 종합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심사는 안전역량(300점), 안전 활동 수준(450점), 산재사고율 감소 등 안전성과(250점) 등 총 1,000점 만점의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배점 기준은 1등급 간 100점이며, 각 5개 등급으로 분류·심사했다.
심사에는 교수·안전 전문 업체 등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이 참여했으며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등 3개 항목 165여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98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2등급(양호) 8개(8.2%), 3등급(보통) 57개(58.2%), 4-1등급(주의) 15개(15.3%), 4-2등급(미흡) 16개(16.3%), 5등급(매우미흡) 2개(2.0%)로 나타났다. 1등급인 ‘이상적인 수준’의 안전능력을 보유한 1등급기관은 없었다.
2~3등급은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 능력) 등을 확보를 의미하며 평가 대상 중 2/3 이상인 65개 기관(66.4%)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제(안전역량)와 안전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4-1등급 이상 76개 기관(77.6%)은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연연구기관은 안전전담조직 없이 운영돼 안전역량이 4등급 이하로 평가된 점을 감안, 실험실 내 안전활동 기준을 충족(3등급 이상)한 4개 기관은 4-1등급, 미 충족한 7개 기관(4등급 이하)은 4-2등급으로 분류됐다.
4-2등급 및 5등급은 심사단의 높은 기준 대비 안전능력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형별 심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대형 SOC·에너지 기관인 공기업은 90.3%(28개)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을 갖춘 반면 중·소규모 기관 중심인 준정부기관은 78.5%(22개)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정부 출연연구기관(37개)인 기타공공기관(39개)은 76.9%(30개)가 안전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사결과 동서발전㈜, 남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한전KPS㈜ 등 2등급 5개 기관은 안전경영체계가 잘 구축(안전역량)되어 있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져,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4등급 평가기관 안전성과 5등급…산재 사고사망발생으로
4등급 12개 기관 중 남동발전 등 9개 기관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은 보통 이상, 나머지 3개 기관은 위험 작업현장 다수 보유 기관으로 평가됐다. 9개 기관은 남동발전㈜,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등이다. 위험 작업현장을 다수 보유한 3개 기관은 LH 440개소, 철도공사 203개소, 도공 101개소, 한전 88개소 등이다.
4-2등급은 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3개였다. 이들 기관은 안전경영체계 구축등 안전역량은 보통 수준 이상이었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4-1등급을 받은 남동발전㈜,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와 4-2등급인 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은 산재 사고사망 발생으로 배점 90점 감점 적용으로 안전성과 부문에서 모두 5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2등급 2개, 3등급 18개, 4-1등급 2개, 4-2등급 5개, 5등급 1개로 분류됐다.
2등급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주 심사대상이 시설물로, 건물 안전진단 결과 및 안전역량 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4등급 7개 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 2개 기관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보통 이상인 4-1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한 4-2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이 가장 미흡한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기타공공기관은 2등급 1개, 3등급 25개, 4-1등급 4개, 4-2등급 8개, 5등급 1개로 분류됐다.
2등급인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출연연구기관 11개와 코레일유통㈜ 등 12개 기관은 4등급으로 분류됐다. 출연연구기관은 별도의 안전전담 조직 없이 운영되고 있어, 안전역량이 4등급 이하로 평가됐다.
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대상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33개 기관이다. 정부는 점검 평가를 위해 부처 공동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식을 해당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점검평가 대상은 총 33개 기관중 4-2등급 16개, 5등급 2개 등 18개 기관은 지난달 평가를 실시했다.
18개 기관의 개선 필요 항목 수는 안전역량 328개, 안전수준 306개, 안전성과 110개 등 총 744개였다.
4-1등급중 15개 기관은 10월에 점검 평가를 받게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행실적 점검 공동 평가단 구성했다. 안전평가 경험 등을 고려 평가 실무단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 부단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 평가 관련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평가위원은 업무 전문성을 고려 지난해 기관별로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지원 중인 안전 전문 트레이너를 위촉했다.
정부는 공동 평가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점검 평가가 이울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민간 전문 심사단이 권고한 기관별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정부는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98개 공공기관의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개선실적을 지속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등급 하위인 4-2등급 및 5등급 18개 기관은 개선과제 조기 이행 후 필요한 인증을 추가로 받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9개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금년 말까지 받도록 하고, 기타공공기관 9개 기관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을 금년 말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작업 환경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확대 및 기관별로 자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1년 11일을 ‘공공기관 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해 등급제 우수 기관, 개선 권고과제 이행 실적 우수 기관과 유공자 등에 경제 부총리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한다.
표창 수상 기관의 안전 혁신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모든 공공기관에게 공유·전파해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공사·하청업체 등 협력사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산재율, 안전능력이 낮은 업체 등에 대한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계약특례 등을 개정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발주 공공기관 작업 현장별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작업 중지 요건을 마련·시행한다. 또한, 협력사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더라도 발주자(공공기관)가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침을 12월말까지 마련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속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공사하는 영세업체에 대한 맞춤형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허가 기준 이하의 노후장비 현장 반입금지, 간헐적현장 출입자 점검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발주자가 안전 관련 모든 부서에 안전관리와 연계된 내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안전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자격 취득지원 및 전문 인력장기 보직을 위한 인사 상 우대 조치 등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