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상반기 산재 심사결정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으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3회로 확대되는 등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180만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건 중 약 178만건(98.7%)에 대해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천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으며 이중 약 1,600건이 권리구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단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해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심사청구 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대학 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체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산재보상을 받게 된 사례도 제시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단 한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심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