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설안전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이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이중 온오프 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실제(건설업)’ 포럼에 관심이 집중됐다.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및 대한건설보건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안전정보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오프라인은 물론 500여명에 이르는 안전, 보건관계자가 유뷰브에 접속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최수환 GS건설 안전혁신학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및 개정 취지(권혁 부산대 법대 교수) △건설업 준비사례(윤동훈 삼성물산 그룹장) △건설안전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대책(맹인영 한진중공업 팀장) △안전관계자의 주요 책임과 권한 및 역할(이효배 안전하는 사람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점검 및 주요 이슈 사항(김판기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장)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세미나에 앞서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사고 처리에 대응하는 조직 구성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처벌중심의 정책보다 예방 중심의 진단과 컨설팅을 시행하고, 정부와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전, 보건관리자의 근무여건과 고용형태를 개선하고, 안전, 보건관리자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며,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보총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안전보건 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맞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산재사고가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꼼꼼하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및 대한건설보건학회는 앞으로도 건설업의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경영책임자법”
주제발표에서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경영책임자법”이라고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심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안법이 예방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의무 위반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중대재해발생시에 처벌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와 관련, 권혁 교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흡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라고 했다.
예를들어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무는 추락방지시설 확인, 비계설치 점검 등이 아니라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과 관련해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권 교수는 경영책임자의 개념도 “경영책임자는 안전 확보 의무의 주체”라며 “예산 인력 조직 설비등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부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제시
윤동훈 그룹장은 건설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 △법령의 의미와 기존 활동과의 연계방안 △관련 법령 준수여부 증명 △원청사의 관심만으로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까? △중소 건설사 및 협력사의 준비 및 대응 등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윤동훈 그룹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과 관련 △위험요인 개선 및 중대재해 근절 △안전보건 운영체체 구축 및 재정비와 취약사항 근본 개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인력배치 및 역량향상 활동 △전 종사자 위험인식 및 행동 개선 △안전보건 평가기관의 평가 예산 수행기간 보장 △위험예지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의 국내 한정 △안전관련 법규 준수사항 통합 및 일원화 △각 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점검 IT기술적용 등 사례 공유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문조사 결과 발표
맹인영 한진중공업 HSE 팀장은 건설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맹인영 팀장은 “건설안전 실무자의 업무과중을 유발할 것이라는 응답이 35%, 도급사의 수준과 법적 기준의 차이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응답이 30%, 건설안전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20%”라며 “정부 및 공공부문에 건설안전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 상당부분, 자율에 맡기자”
이효배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관리의 상당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법으로 안전관리 환경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효배 대표는 “계획서 만들다 망한다”면서 계획서 통합운영 및 효과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안전관리의 책임 및 의무와 관련, 이효배 대표는 “발주자 도급자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가 강화됐다”면서 “근로자에게도 기본적인 안전관리책임과 의무 수준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효배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공공기관 평가 등으로 자연스럽게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민간시장에 맡기자”고 거듭 주장했다.
본사·현장분야 시스템 진단 내용 소개
김판기 단장은 본사 및 현장분야 시스템 진단 내용 전반에 관해 소개했다.
금년도 하반기 대책으로 김판기 단장은 △사고다발업체 건설현장 패트롤 집중 △사망사고 50% 감축 △사망다발 건설업체 감독지원, 시스템 진단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관해 밝혔다.
내년도 추가대책으로 김판기 단장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이행 평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컨설팅 △안전관리 현장이행단 운영 △방지계획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제시했다.
<오세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