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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장관, 유통물류업 리더 간담회 개최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 등 주제로 발표·토론 펼쳐
안전정보 2021-11-09 18:00:29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유통물류업 리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을 비롯,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청년고용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유통·물류사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CJ대한통운, 한진·롯데·로젠택배 등 우리나라 유통·물류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 대표(CEO)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 ‘청년에게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 등을 주제로 정부의 관련 정책 소개, 기업 사례 발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통·물류 분야는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종사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와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작업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높아진 기업 위상에 걸맞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 청년들에게 존중받는 일터 조성 등 사회적 책임도 요구받고 있다.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정책 소개에 이어 쿠팡과 씨제이대한통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배송종사자 과로 예방 및 작업조건 관리,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을 발표·공유했다.

쿠팡은 고위험군 직원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쿠팡케어’를 도입해 1개월간 유급으로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25년까지 물류센터를 100만평 넓혀 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씨제이대한통운은 배송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인력을 투입했고,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 작업모델을 수립 중이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주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참석한 기업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유통·물류업의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과로사 발생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택배사는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유통·물류회사는 배송인력이 장시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관리 등 개선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백신접종 독려도 당부했다.
아울러, 안경덕 장관은 “유통·물류 업종은 고용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청년을 고용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다.
이와함께 “여전히 많은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무훈련, 일경험 등 ‘취업을 위한 기회’에도 목말라 있다”며 “청년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유통·물류업 대표들은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 ‘청년에게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고, 기업 대표들이 의지를 가지고 현장의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청년 인재 양성 및 채용 기회를 넓히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대우건설 시공)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 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연휴 전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고려해 이루어졌다.
안경덕 장관은 직접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관리 상황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다.
또한, 기본 안전수칙 확인과 더불어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았는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부분도 살폈다.
안경덕 장관은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면서 현장소장에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선의 방역은 백신접종”이라며, 내·외국인 건설노동자에게 “가족과 동료를 위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대한 빨리 백신접종을 완료하자”고 당부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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