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9월 28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1만0745개소 전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 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한다.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