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릉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와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는 ‘건설업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산업안전감독을 겸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위반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시설 미비, 보호구 미착용 등에 따른 추락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해 해당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와 안전수칙을 배포해 사업장에서 쉽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했다.
김남용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현장점검으로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