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지난달 13일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3대 소방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 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불시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이 맹활약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3대 소방불법행위 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올해 송탄소방서 소방안전 패트롤은 관할 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대상물 617개소를 단속해 조치명령 58건·관계기관 통보 6건·과태료 3건을 적발했으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30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승주 서장은 “지속적인 3대 소방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인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