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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제조업 2,600여 개소 집중 감독
안전정보 2021-12-08 09:10:0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80여개소 적발, 610여개소 입건
고용부, 추락·끼임 사망사고 단속기간 운영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단속기간중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감독해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사법조치 비율이 높은 이유를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에 비해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명령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21.3%)했는데 이중 13개소가(6.9%)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결과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
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문별 점검결과에 따르면 집중 단속기간 중 총 2,665개소를 감독했으며 이중 611개소를 입건(사법조치, 23%)했다. 위반사업장 비율은 건설(30%)이 제조(43%)보다 13%P 낮으나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77%)이 제조(51%)보다 26%P 높았다.
건설업의 경우 집중 단속기간 중 2,049개소를 감독, 478개소를 입건(사법조치, 23%)했다. 사법조치비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81%)이 50억원 이상 현장(68%)보다 13%P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집중 단속기간 중 616개소를 감독, 133개소를 입건(사법조치, 22%)했다. 사법조치 비율은 50인 미만 사업장(53%)이 50인 이상 사업장(37%)보다 16%P 높았다.
폐기물 처리업은 제조업과 기타업종보다 위반사업장 비율(65%)과 사법조치 비율(9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9~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자 현황은 집중 단속기간중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발생한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명 감소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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