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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SHAI 3.3’ 프로그램 주목 안전보건진흥원, 중대재해 ZERO 프로그램 개발
안전정보 2022-01-14 14:34:36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등 산업현장에서 치열하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즉 사고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와 조치사항은 관련법규 준수 및 이행,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구축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운영관리에 통합하여 법규제적, 기술·공학적, 조직적, 관리적 측면을 다룸으로써 조직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탁월한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된다는 것 즉, 기업 스스로 촘촘히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안전분야를 재해예방전문기관과 협력하는 이유다. 이에 안전보건진흥원은 법규준수와 경영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점검:[SHAI BUS], 도급:[SHAICES], 교육:[SHAI EDU]의 개별 요소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프로세스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SHAI 3.3]이란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예방·점검·대응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사업장으로부터 반응이 뜨겁다.

‘SHAI 3.3’
‘SHAI 3.3’(Safety and Health Advancement Institute 3.3)은 중대재해의 예방·점검·대응을 3단계로 착근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전·후 대응 매뉴얼을 유형화함으로서 체계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ZERO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세분화한 시행령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맞게 종합적으로 설계해 경영자와 현장이 혼연일체 될 수 있다.

 


‘SHAI BUS’
‘SHAI BUS’(Safety and Health Advancement Institute omniBUS)는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해 [SHAI 3.3]으로 구축된 예방·점검·대응의 체계를 본사와 현장, 현장과 현장, 현장과 협력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보건 시스템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옴니버스 프로그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점검은 중대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 인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점검은 중대시민재해에 원료, 제조물로 환경부 인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물안전법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으로 국토교통부 인가기관에 위탁해 점검 할 수 있다. 이렇게 분화된 점검·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점검,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작업현장에서 현장작동성을 점검·평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이다.

‘SHAI CES’
‘SHAI CES’(Safety and Health Advancement Institute Contractor Evaluation System)
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도급사업자가 업무 수행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 ZERO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평가기준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등 도급 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역량을 평가 하여야 한다.
평가절차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 개별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수한 수급사가 선정돼야 중대재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사고의 절반 이상이 협력사에서 발생한다.
 

‘SHAI EDU’
‘SHAI EDU’(Safety and Health Advancement Institute EDUcation)는 직무·수준별 맞춤
식 훈련·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업주의 직무별 의견을 반영하여 직무를 5분화하고 수준을 3단계화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중대재해 ZERO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비대면 교육 등과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등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PSM교육 등 모든 안전보건교 육에 해당된다. 작금의 교육실태는 계층·수준·단계별로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교육 훈련이 재미없음으로서 피교육자로부터 불만이 많으며 훈련효과도 미약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절
실하다.
이들 4개 프로그램은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융합되어야 중대재해 ZERO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작업현장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는 어느 한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상황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고전 예방·점검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등은 Shai Safety System을 구축하고 현장작동성을 평가하여 습관화함으로써 생명을 지킬수 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응차원에서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문서로 입증하여야 면책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진흥원의 강만구 원장은 “SHAI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Back to Basis(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야 중대재해 ZERO화를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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