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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화학사고 예방 위한 자율점검표 배포
안전정보 2022-02-16 14:10:45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화학업종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자동차 연료, 합성수지, 도료,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중간재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완제품을 만드는 매우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다.
특히, 화학업종은 화재·폭발에 취약한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들을 제조·취급하게 되고 이를 높은 온도·압력조건에서 다루게 되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화학업종의 사고사망자는 위험기계·기구 등에 의한 끼임사고(46명, 32.4%) 다음으로 화학사고의 비중이 높은 편(32명, 22.5%)이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의 사고사례 등을 참조해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예시를 보면 유해위험설비 중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의 점검항목에는 온도·압력을 위한 계측장치, 압력방출설비, 원·부재료 투입을 위한 작업표준 등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공장에서 가장 관리가 어렵고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허가절차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학적·관리적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화학업종에서도 끼임, 떨어짐 등의 재래형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작업장의 청소·청결·조도·통로상태 등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리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학업종 자율점검표를 약 4만3,000개소에 달하는 해당 업종 사업장 전체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는 지난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9월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자율진단표’를 제공했으나,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규모 화학업종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업종맞춤형 자율점검표를 추가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화학업종 사업장의 사고사례를 보면 장치산업의 특성상 발생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다수 노동자의 인명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도가 높은 사고가 많아 한치의 오차없는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즈음해 사업장의 지침서로 이 점검표가 활용되어 안전보건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사례집 배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방안 제시
한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 이하 안전원)은 올해 발생한 주요 화학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담은 사례집을 산업계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화학사고 원인조사는 시설조사, 정밀분석, 재현실험 등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통해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유사시설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복합사고(화재·폭발·누출 동반), 이상반응 사고, 반복사고 중심으로 5건의 화학사고를 조사했다.
화학사고 원인조사 사례집은 사업장 일반현황, 사고 전개과정 조사, 사고발생 원인분석, 사고예방대책, 유사 사고사례 등이 포함돼 비슷한 사고 예방대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전원은 사고발생 사업장의 취급물질 및 시설현황, 인·허가 현황, 교육·훈련현황 등 사업장 일반현황을 조사하고, 사고발생 전·후의 작업상황, 시설분석, 계측기록·CCTV 기록 등 사고 전개과정을 분석 기술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원인을 추정하고, 과학적인 조사방법과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고원인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특히, 화학사고 예방대책에는 ▲시설요인에 대한 기술적 대책 ▲인적요인에 대한 대책 ▲안전운전을 위한 관리적 대책 등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유사 사고사례가 포함됐다.
아울러 산업계 및 유관기관에서 동종 시설에 대한 설비개선 및 안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
안전원은 사고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원의 시설·장비·인력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침 정보를 제공하고, 잔류 화학물질 처리지원, 비상대응계획 검토 등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원인조사 결과를 담은 사례집 공유가 현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화학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확대하고 사고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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