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본부는 지난달 4일 제310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광주지역 건설현장 4개소 대상 추락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요 발생원인인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광주광역본부 관계자는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장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공단도 사업장 ‘안전도우미’로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2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