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사는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남부지청과 함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2022년 새해 첫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총 12조의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지도를 병행했다.
이날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돼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끼임·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카드북, 자율점검표, Safety light(추락위험 경고등) 등을 배포하고, 건설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서울남부지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며 “점검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월간 안전정보 2022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