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본부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평택·안성지역 총 653개에 이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중 희망 사업체 소속안전관리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주최기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안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궁금증과 문제 등을 잘 살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입법취지에 따라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재해율 감소 및 재해예방 노력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현장지원단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월간 안전정보 2022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