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건조한 날씨 등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정착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설 관계자에게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월간 안전정보 2022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