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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출동은 더 빨리, 서비스는 더 정교하게 소방청, 2022년 주요 추진시책 발표
안전정보 2022-03-30 16:59:51

소방청은 최근 소방출동의 신속성을 더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이 추진하는 4개의 핵심과제는 첫째 국민 밀착 119 안전서비스 확대, 둘째 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셋째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 넷째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이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소방투자의 확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화재안전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 6일 평택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11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인명안전 최우선의 소방정책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수술하여 국민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소방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119서비스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이송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119지역대에 구급차를 배치하는 사업을 올해 100% 배치한다. 또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중증 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방청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올 1월 20일까지 총 3번의 대구·경북 및 수도권지역에 구급차 동원령을 발령, 관할 지역을 불문하고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했고 46만6,232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을 이송했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이송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이송인력 등 932명과 외부로 바이러스 누출을 막을 수 있는 감염병 전용 음압구급차 55대를 추가로 보강한다.
또한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아 이웃 지역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던 95개 농어촌 지역에 대한 119구급차 배치 사업을 올해 완료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는 심정지환자 약물투여, 임산부 탯줄 절단 등을 병원 도착 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계속 운영한다. 이 사업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119 출동의 현장 도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방차 긴급출동시스템 보강, 대형 소방선박 보강 및 특수장비 확충, 전국 소방헬기 통합 출동시스템을 운영한다.
정체가 심한 도심 교차로를 소방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6,628개소에 설치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을 보강해 올해 4,740개소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한,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와 빌딩에 구급차가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번호판 부착 사업을 대형 소방차까지 확대한다. 전국에 있는 3km 이상의 장대터널과 해저터널
67개소에는 터널 중간중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사고 발생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형 선박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00톤급 대형 소방선 두 척도 도입한다. 현재의 작은 소방정만으로는 다량의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등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국가항만의 물동량, 위험물 대형선박 입출항 등의 특성을 고려해 2024년까지 500톤급 소방선을 부산항과 울산항에 배치한다는 목표로 올해 제작규격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이외에 대형 유류 저장탱크 화재에 대비하여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해 울산에 배치하고, 산불전문진화차, 70m 소방고가차 등을 추가로 보강한다.
특히, 초고층빌딩과 대형물류창고, 재래시장, 산업시설과 같이 대형 공간 화재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장비 개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을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용으로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화재진압과 24시간 감시기능을 갖춘 소방로봇 개발 등을 위해 관련 분야와의 융합연구도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방, 교통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민·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헬기 통합 출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방청의 통합관리에 의한 출동지령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 구분 없이 사고 장소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셋째,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화재안전 정책의 목표를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으로 정하고 비화재경보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재예방법 시행에 맞춰 인명안전 중심의 예방정책을 강화한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먼지나 습기 등에 반응해 화재경보가 울리는 비화재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만 설치되는 아날로그 감지기를 올해는 공동주택과 물류창고 시설까지 확대한다.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이상징후가 관할소방서로 실시간 전송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소방시설 정보관리시스템도 확대 설치한다.
또한 방탈출·키즈·만화카페를 새롭게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한다. 올 6월 8일부터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년 12월 1일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제정으로 시·도지사가 화재예방 강화지구에 있는 화재취약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건설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여 건축물 공사 중 화재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넷째,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를 더욱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133만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보급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한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주요 거점별 체험관을 확충하고 체험관이 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설치도 확대한다.

 

<월간 안전정보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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