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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휴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병원종사자 업무 중 감염 ‘산재 ’
김재호 2015-07-01 15:09:14

고용노동부, 메르스 관련 사업장 궁금증 Q&A 발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 회사가 휴업조치를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신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청소 노동자와 보안요원, 간병인,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도 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 종사자가 업무 수행 도중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선 사업장에서 궁금한 메르스 관련 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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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업장내 메르스 확진 근로자 및 메르스 의심환자 등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다만,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2 메르스로 인해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회사가 휴업조치를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나?
A 유급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을 지원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휴업 조치 시 매출액 15% 감소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센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Q3 메르스가 걱정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A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 시기를 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권한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4 메르스 확진 근로자가 화사에 있었던 시기(현재는 격리치료 중)가 있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근로자가 자체 판단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결근처리 및 징계를 한 경우 어떻게 하나?
A 근로자 스스로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여 출근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가급적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Q5 메르스 감염우려로 회사의 지시(병원영업 또는 중동출장)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한가?
A 개별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업무의 불가피성과 근로자가 질병이 있거나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경우 등 개인 특성, 출장의 곤란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지역 또는 장소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6 메르스 확진 근로자가 유급병가처리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취업규칙에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병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활용 가능하다.
다만, 메르스 감염 진단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동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휴가 또는 휴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Q7 병원 종사자인데 메르스에 걸린 분에게 감염됐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 또 회사 동료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걸렸다. 이 역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A 병원 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감염되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료 병문안과 같은 사적 행위로 인한 질병 감염은 산재 처리가 어렵다.

 

Q8 청소노동자·보안요원·요양보호사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충분히 메르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은 없는지?
A 병원 내 감염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관서를 통해 원청인 병원의 사업주가 청소·세탁·청원경찰·요양보호사 등 용역업체 및 간병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상의 조치(보호구지급, 감염예방교육)를 준수토록 지도했다. 또한 지방관서를 통해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등 고객응대를 하는 서비스업종 사업장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보호구 착용을 원하는 경우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메르스 포스터.jpg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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