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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화재·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첫 공개 국민안전처, 화재·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첫 공개
안전정보 2015-09-07 09:11:08

이슈1 -  화재·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국민안전처, 화재·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첫 공개
서울·경기 ‘안전 1등급’ 세종시·전남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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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영천·상주시와 부산 중구, 대구 동구 등 7곳이 화재와 교통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단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전남도와 세종시 안전도가 가장 떨어졌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013년 화재·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화재·교통사고 피해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이른바 ‘전국 안전지도’다.
‘지역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후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상대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반영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 및 자살률이 1위라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지표는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감염병·자살·안전사고 등 7개 분야 총 38개 항목인데 국민안전처는 우선 화재와 교통사고 두 분야의 안전지수만 시범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피해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망자수(인구 1만명당), 발생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음식점수 및 산림면적, 피해 경감에 기여하는 병상수(병원 정원) 등을 종합해서 산출했으며, 교통사고 분야는 사망자수, 자동차등록대수, 구조구급대원수 등이 지표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광역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가 화재 및 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부산은 화재분야에서는 4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에서는 3등급을 받았다. 대구는 두 분야 모두 3등급을 받았고 광주는 화재분야 2등급, 교통사고 4등급으로 평가됐다. 세종시와 전남의 경우 화재 및 교통사고 두 분야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 부천시, 수원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화재와 교통사고 모두 2등급이었으며 서초구는 화재 2등급, 교통사고 3등급으로 평가됐다.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모두 화재 4등급, 교통사고 3등급을 받아 안전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산 중구, 대구 동구, 경북 영천·상주시, 충북 보은·영동군, 경남 의령군 등 7곳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들 자치단체는 화재·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재 분야에서는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전주시, 목포시, 기장군, 증평군, 여주군, 철원군, 음성군, 무안군, 영광군, 창녕군,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대구중구, 인천동구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으며,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오산시, 군포시, 기장군, 증평군, 달성군, 울주군,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울릉군,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지역별 안전지수와 등급 외에도 200여 종의 안전통계가 입력된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지자체에 제공해 향후 지역별 안전에 관한 시책방향과 안전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개소를 선정해 안전 위협·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진단·분석기법을 공유해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의 지역안전에 대한 노력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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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또한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컨설팅 제공 등 지역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고 오는 10월경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7개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문답풀이 형태로 알아봤다.

 

Q 지역안전지수는 무엇인가.
A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위험지수의 역수 개념으로 산출하게 된다. 사망자·사고 발생 건수인 위해지표와 위해를 가중시키는 인·물적 요인 지표인 취약지표(하천 면적·기초수급자 수 등)을 가산(+)하고, 위해 발생을 방지·대응하는 경감지표(구조구급대원 수·의료기관 수 등)를 감산(-)하는 식이다.

 

Q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A 등급이 높을수록 분야별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뜻이다. 타 지역에 비해 안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Q 지역안전지수 활용 방법은.
A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지수를 활용해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안전취약요소를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적·객관적인 정보에 의한 안전 관리뿐 아니라 1년 단위의 안전수준 개선 실적 확인도 가능해진다.

 

Q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후속 조치는.
A 중·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곳을 선정해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수 개선 노력과 성과가 높은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Q 등급 구간을 10:25:30:25:10으로 설정한 까닭은.
A 전국 227개 시·군·구 분야별 표준편차(통계집단의 각 변수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인 15:23:28:20:14 에서 1등급과 5등급의 비율을 10%로 조정하고, 나머지 2~4등급에 분배한 값이다. 분야별 안전지수 값은 최저 40점, 최고 100점 사이로 표준화했다.

 

Q 사망자 수를 위해지표로 정한 이유는.
A 가중치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망자 수를 비롯해 사고 발생 건수, 피해금액을 종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위해지수 산정 방법이나, 가치의 척도가 각 지표마다 다른 탓에 가중치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안전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Q 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가.
A 네덜란드 로테르담시가 절도·폭력·공공기물 파손·소란행위·교통·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도와 사회·물리·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안전지수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지진재해 지역안전도를 산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해 진단·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

 

Q 낮은 등급의 지자체에 대한 낙인 효과(Stigma effect·부정적이란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론) 우려가 크다.
A 개인에 대한 문제라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역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5개 등급으로 공개돼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지역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는.
A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8항에 있다.

 

<출처 월간 안전정보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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