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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 119구급차량에서 비저균 등 고위험성 세균 검출 2015국정감사 - 119구급차량에서 비저균 등 고위험성 세균 검출
안전정보 2015-11-03 10:20:33
특집 - 2015 종합 국정감사

119구급차량에서 비저균 등 고위험성 세균 검출 
중대재해 지연 보고 최근 3년간 179건에 달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달 8일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국회는 이날 소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마무리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도 국회 정기 국정감사의 일정을 마쳤다. 분리국감으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차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사상 최다인 708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보고 기간을 어기고 지연 보고된 경우가 최근 3년간 1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기금들의 운용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중대재해 보고기간 준수 위해 적극 나서야 ”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보고 기간을 어기고 지연 보고된 경우가 최근 3년간 1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지연보고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보고 기간 준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창영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 지연 보고와 재해자 현황은 2012년 66건에 185명, 2013년 72건에 153명, 2014년 41건에 11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연 보고는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1년 이상으로 다양했으며, 최고 지연 보고는 60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영 의원은 “중대재해는 발생과 동시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보고를 하는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고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 이인영 의원

 “건설업종 보건관리자 비정규직 62% 달해”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종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의 62%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더 큰 산재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에 따르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282곳이다. 이 중 노동자 1천명 이상인 업체도 15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는 사업장의 종류별로 보건관리자를 두어 사업장 환경, 작업방법, 업무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에서 1만7천468개 업체다. 이 가운데 보건관리자를 위탁해 선임하는 업체는 76.1%에 달했다.
이인영 의원은 “문제는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종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마저 62%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한 경우 업종별 정규직 비율이 제조업 93%, 서비스업 99%에 반해 건설업은 정규직이 149명 중 57명으로 38%에 그쳤고, 나머지 62%는 비정규직이었다. 
이인영 의원은 “특히 건설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데 이처럼 보건관리자까지 고용형태가 불안하다면 더 큰 산재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기업문화 정착이 더욱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고용노동부 기금운용방식 대폭 개선해야"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기금들의 운용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성적은 낙제점이고, 일부는 쌓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기금은 총 5개이며 지난해 기준 운용규모는 총 18조7천455억원 가량이다. 자산운용의 성과 평균기준인 초과수익률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재해기금의 경우 초과수익률 -1.43%을 기록했다. 이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정부 전체 64개 기금 중 운용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용남 의원은 “산재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는 인원은 전부 5명에 불과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두 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용남 의원은 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계층 노동자 산재보험급여에서도 차별받아”
현행 산재보험법은 재요양 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있어, 산재 치료 후 직장복귀가 어려워 수입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최초 요양 종결일 이후 퇴사하는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산재 이후 원직장 복귀율이 낮아 재요양 당시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재요양을 인정해 산재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요양을 받는 자의 휴업급여는 종전 평균임금이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어 산재후유증 등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해 재요양 직전 수입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게 최봉홍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비율은 2013년 50.9%, 2014년 52.5%, 2015년 7월 51.2%로 외국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비율 70~9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초 요양(재해)이후 원래 사업장의 복귀율은 2013년 39.7%, 2014년 40.2%, 2015년 37.7%로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봉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으로 개정하기 전에는 재요양시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고, 원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복귀 이후 재요양시점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이 공단실무(최초 요양당시에서 증감시켜준 평균임금)보다 높은 문제점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에서는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로 판시했다. 이러한 일부 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단을 노사정은 2006년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에서 면밀한 고려 없이 받아들여 개정하게 된 것이다.
최봉홍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재 후 직업복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법 개정 전 공단 실무지침과 같이 직장 복귀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복귀하지 못한 경우 최초 산재를 당한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다”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가 산재보험법에서 만큼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방대원이 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하면 해당 소방서는 관서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왔으며, 이에 소방대원들은 업무상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치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 세종, 경북지역 구급차 20대의 산소호흡기, 가습용 물통 내부 등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새정치 박남춘 의원

“소방활동 중 부상·순직하면 소방서 평가에서 감점”
현장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응급구조 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하면 해당 소방서는 관서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입수한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올해 7월 각 시·도 소방본부에 평가지표 공문을 시달하고 각 관서 평가를 진행할 때 기준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의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의 소방행정 분야를 보면,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항목에 안전사고 순직 시 최대 14점에서 6점까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순직한 경우에도 최대 8점에서 2점씩 관서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질식을 당할 때도 감점 7점,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림을 당해도 감점 5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박남춘 의원은 “이 기준 표에 따라 각급 시·도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들에 대한 관서평가를 이미 진행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앙소방본부는 위 평가지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 입수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자 그제 서야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응급 구조 활동에서 부상을 당해도 공상처리를 꺼리게 되고, 지휘관들 또한 자신의 근무 평정에도 반영되는 관서 평가에 주요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공상처리 빈도를 줄이려고 했던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업무상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치료하는 이유가 바로 중앙소방본부가 관서평가 기준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위와 같은 평가지표를 적용하지 말고 부상 소방관들이 단 한 푼이라도 자비로 치료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19 구급차 내부서 고위험성 세균 검출”
119 구급차 내부에서 일제 731부대가 생물무기로 사용했던 비저균 등 고위험성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2014년도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세종, 경북지역 구급차 20대의 산소호흡기, 수동식인공호흡백 마스크, 가습용 물통 내부 등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바실러스 세균이 검출됐다.
세레우스, 패혈증과 전신감염 등 심각한 난치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녹농균 등은 2차대전 당시 일본 731부대가 생물무기로 사용해 유명세를 떨쳤던 비저균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구급차 일부에 대한 표본 조사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험균이 존재하는 구급차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유일하게 135대 구급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내부 전체가 아닌 특정 부품 부위만을 무작위 선정해 검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검사 일정을 사전에 알려줘 대비하는 탓에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등 실태 조사 과정도 허술했다. 
이철우 의원은 “구급차 내 고위험 세균이 존재하면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표본 조사가 아니라 연중 수시로 구급차 전체를 조사해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국민안전처 사업비 유용 심각한 수준”
국민안전처의 사업비 유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원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 대책 마련에 배정된 사업비 예산 3개(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전재해영향성협의·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 항목에서만 직원들의 만찬비, 휴일 식대비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3천만원 가량이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이 유용된 돈은 식대를 비롯해 사무용품과 생수, 다과 등의 생필품 구매부터 개인명함 제작에까지 사용됐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57만원이 사업 목적 외 경비로 사용됐고, 같은 기간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에선 간담회 명목으로 70여 차례의 식대를 처리하면서 총 1천187만원이 쓰였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사업은 지난 한 해에만 895만원이 명함과 명패 제작, 택시비 등에 사용됐다. 
해당 사업부서에는 직원들의 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추가로 사업비에서 필요한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의원은 “부서마다 기본경비가 있음에도 이중으로 사업비를 끌어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게 관행”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곶감 빼먹듯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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