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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계 -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기반 연구 세미나중계 -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기반 연구
안전정보 2016-01-04 10:43:04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도입, 국민안전 실현 위한 모두의 책무”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기반 연구’ 포럼 개최



화재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용품이 경년열화로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설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용품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확대 방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의원 김태원,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김엽래),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기반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태원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화재 발생 시 최단시간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등 소방용품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방용품은 유사 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현재는 최소한의 사용연한 기간조차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엽래 한국화재소방학회장은 인사말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를 방호하기 위해 설치된 소방용품은 경년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제정되지 않아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소방용품의 신뢰성 상실과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화재예방과 진압의 첫 단초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원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소방용품 내구연한 입법 제정이 현재까지도 보류되어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면서 노후 소방용품이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간차원에서 권장내구연한을 지정해 운영하면서 법제화와 의무품목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년 3월부터 권장내구연한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장내구연한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소방용품의 교체시기에 대한 지침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가천대 백동현 교수는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기반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소바자원의 아파트 소방시설 의식조사에서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발생 시 정상작동할지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 54.1%가 ‘소방시설 노후화 및 관리부실’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설비이기 때문에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소홀 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안전에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설비나 제품, 장치는 경년변화에 따른 마모, 훼손, 부식, 고장, 기능저하 등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유사하지만 비상 시 사용돼야 하는 소방제품은 평상시 그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사시 못하면 결정적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교수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를 시행해 낙후된 안전의식을 보완해야 하며, 제조사는 소방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보장되는 기술개발과 제품생산기술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초고층 건축물이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에서의 화재양상은 인명피해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소방설비의 효용성이 더욱 증대되고 그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므로 안전을 위한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한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국민경제비용 상승, 기업의 경상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이 도입의 걸림돌이 됐었다”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도입이 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모두의 책무로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동원대 최규출 교수는 “일본의 경우 안전용품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기한을 지정해 두고, 지정 기간이 지나면 전문가 검증에 따라 추가 안전기간을 정해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기계식 부품에서 전자식 부품으로 교체되는 소방용품들은 사용기간이 더 단축되어지므로 제품 성능에 대한 안전보장 기간도 설정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영 교수는 “소방용품은 일반적인 물품과 같이 일정한 연한이 경과하면 성능이 저하하고, 위치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며 “소방용품의 내용연한은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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