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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2005년 이전 104만대 대상…서울 내년, 인천·경기 2018년부터 시행
박혜림 2016-09-20 13:39:42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 오른 노후 경유차량은 2005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이다. 다만, 총중량 2.5톤 미만의 생계형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돼 실제 대상은 47만대 정도이다.


윤성규 전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4일 서울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르면 운행 제한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부터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양주·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과천·의왕·수원·안양·군포·광명·시흥·안산·부천·고양·김포) 등 서울과 경계가 맞닿은 지역은 2018년부터 그리고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중 경기도 외곽 지역(포천·동두천·여주·광주·이천·용인·안성·오산·평택·화성·파주)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에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경유차는 내년부터 서울시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에서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인천·경기에 등록된 차량도 마찬가지다.
A지역에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A지역 등록차량뿐 아니라 B지역의 등록차량도 함께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돼 A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대 가까이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저공해 조치명령’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16번 항목)에 기재된 중량)된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공해화를 원할 경우, 매연저감장치는 296만원(본인 부담 33만원), 엔진 개조는 348만원(본인 부담 39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가지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까지 부과 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 받는 과태료이다.


운행제한지역 확대방안


서울시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개 지점은 △강변북로 동작대교 북단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교 성수대교 남단 △서부간선도로 철산교 양방향 △남산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8만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 화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천대 모두를 저공해할 예정이다. 다만,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 우선순위는 차량의 노후도(2001년 이전 → 2003년 이전 → 2005년 이전), 차량소유자(법인 → 개인), 총중량(3.5톤 이상 → 2.5톤 이상) 등이다.
또한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 중이다.


단속장비 설치계획


환경부는 이번 운행제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 및 운행할 계획이며,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추가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들 차량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기 힘들었으나, 통합관리센터에서 운행제한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천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천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현재 14만4천대에서 2020년에는 23만2천대, 2024년에는 42만3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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