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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국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안일한 국민안전처 대응 성토 환노위 국감, 삼성전자 안전보건 자료 제출 놓고 논란 가열
박혜림 2016-11-07 10:23:21
20대 국회 첫 국장감사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8개 상임위원회 별로 치러졌는데, 추석 연휴로 나눠 분리 국감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감 초반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치러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의 국정감사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삼성전자의 안전보건진단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의 논쟁이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 어제 고용노동부 국장이 본 의원실을 방문, 여러 이유를 들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며 거듭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 자료를 제출해 삼성백혈병 문제를 밝히는 것이 고용부의 역할이냐? 아니면 은폐하는 것이 고용부의 역할이냐?”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고용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반도체 사업에 대한 영업비밀 등이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자료제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이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로 영업비밀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며 신창현 의원 또한 “영업비밀은 마땅히 보호돼야 하지만 과실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홍영표 위원장 또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고용부가 삼성을 비호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몰아붙였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성을 비호하거나 보호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치면서 논란은 가열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태경 의원이 자료 제출 보다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강병원 의원이 또 다시 “법에 정해진 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신창현 의원이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키로 하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삼성전자 자료 제출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메탄올 취급사업장 정규직원, 중독 의심 질병 발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메탄알코올 취급사업장 중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47개 사업장의 종사자 진료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 사업장에서 13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부천과 인천 소재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 등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메탄올 취급사업장 2천879곳을 점검한 결과 47곳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았다.


최근에는 최초 중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곳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추가 피해자(파견노동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규 직원에게 메탄올 중독 의심질병이 나타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원청은 물론 파견근로자들까지 샅샅이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7개소 중 지난 10년 동안 5개 업체에 유독 메탄올중독 의심 질병 진단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작업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과 위험업무까지 비용절감의 이유로 파견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고 상당수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1천인 이상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1만2천190건 달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집계된 ‘근로자 1천인 이상 고용사업장 재해발생 통계’에서 재해 발생건수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에 올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1천인 이상 고용사업장 재해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 동안 국내 1천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1만2천190건에 달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4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전체 산업재해 발생건수의 9.4%에 해당하는 1천14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현대중공업이 997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각각 2013년 66건, 180건에 불과하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2015년에는 128건(93.9%), 323건(79.4%)으로 증가했다.


조원진 의원은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기업 사업장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감독 통한 산재은폐 적발 14%, 사실상 산재은폐 방치”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가 2013년 192건에서 2015년 736건으로 3.8배 증가했다.


적발 경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1천644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841건(25%)이었다. 산재가 보고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은폐를 적발해 한 해 평균 600~700억원을 환수한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으로 적발된 건은 417건(12.4%)에 불과하며, 산재은폐 신고센터를 통한 적발도 46건(1.4%)에 그쳤다.


문진국 의원은 “적발 경위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49%로 가장 많은 반면, 사업장 감독으로 적발된 건은 12.4%, 산재은폐 신고센터를 통한 적발도 1.4%에 불과해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산재은폐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


국민안전처


지난달 14일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 종합감사에서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의 위험수당이 한 달에 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어부들이 사용하는 망치와 칼 등 무기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양경찰청 해체 2년 만에 부활론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무장 불법조업 중국어선 막는 해경, 생명수당 10만원에 불과”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의 위험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의 위험수당이 한 달에 10만원”이라며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해경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갈 때 죽음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있지만 사명감 가지고 출동한다고 얘기를 한다”면서 “10만원 위험수당은 가당치도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황 의원은 해경의 협조를 받아 중국어부들이 사용하는 망치와 칼 등 무기들을 국감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날카로운 쇠창살을 선박에다 설치한 것은 우리 해경이 접근하면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중국대사가 선박에 설치된 쇠창살과 무기를 보면서 과연 중국에서 우리 조업,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대한민국에 적반하장격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계부처와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또한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때문에 침몰된 것은 즉각 알리고 조치에 들어가야 했다”면서 “31시간이나 지나서 알린 것은 은폐 시도고 이는 대중 굴욕외교”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상에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국민안전처에 질문을 해야 할지,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해경은 머리는 상실하고 몸통만 있는 괴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해경독립에 대한 소신을 말해 달라며 ‘해경 부활론’ 공론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노후된 소방관 공기충전기, 전체의 61%”


소방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기충전기의 61%가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돼 소방관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공기충전기 중 61%인 696대가 내구연한 6년을 초과했으며, 전체의 53%인 604대가 필수적인 설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노후된 공기충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울산(94%), 인천(89%), 창원(86%)순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공기충전기 418대 중 노후된 공기충전기가 322대로 77%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전문가들은 부적합한 충전기는 소방관의 폐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 전체 소방관의 3분의 1이 근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소방관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후된 공기충전기 뿐만 아니라 역류방지밸브, 자동정지 수분센서 등 필수설비를 설치 하지 않은 공기충전기도 전체의 53%인 604대로 밝혀졌다. 필수 설비가 없는 공기충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울산(94%), 인천(79%), 창원(77%)순으로 노후된 공기충전기를 사용하는 곳과 같은 순서이다. 수도권의 경우 필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공기충전기가 261대로 62.4%로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충전기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고, 전담인력을 통해서만 충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기충전기 필터의 손상을 막기위해 2005년부터 공기 역류방지 밸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수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자동정지 수분센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이후로 규정에 맞지 않는 충전기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대형화재 등의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 의원은 “매번 소방관들의 복지·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노후 공기충전기가 개선되도록 국민안전처에 시·도와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458억여 원 소방 감염관리실, 제 구실 못해”


45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19소방 응급대원들의 2차 감염을 방지하겠다고 전국에 설치한 소방감염관리실이 아까운 국민 혈세만 낭비하며 제 구실을 못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송장비의 세척 및 소독을 목적으로 감염관리실내 설치된 장비세척기가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으로 제 기능을 못해 낭비된 예산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실 장비세척기는 오염된 들 것, 척추고정판 등 환자이송, 외상처치 장비와 부피가 큰 장비를 측면 등에 설치된 노즐에 의해 고압으로 세척하는 기구다. 소방 감염관리실은 2010년 설치사업을 시작, 2012년까지 지속되다 3년 중단된 뒤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05년 다시 설치사업이 시작돼 전국에 573곳에 설치됐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장비세척기를 1대당 2천만원의 고가로 구입했지만, 식약처 허가 및 전기안전인증이 안된 무허가 제품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인증여부 논란이 일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초 제품 입찰제안 당시 포함된 소독, 멸균기능을 제외시키고 세척기능만 실시토록 해 전국 573곳에 설치된 고가의 장비세척기가 결국 제 구실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안전처는 장비세척기에 사용하던 소독제를 제외시키고 주방세제로만 대체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소방대원의 전염병 2차 감염을 예방한다며 감염관리실을 만들어놓고 장비세척을 주방세제로 한다는 것부터가 비상식”이라며 “앞으로도 감염관리실 추가 설치가 계획돼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장 크레인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사업장 크레인, 내진설계 되지 않은 채 운영”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크레인 408대가 전국 179개 산업현장에서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크레인 사용 사업장의 13.9%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내진설계기준이 없었던 2001년 이전에 제작 설치된 크레인 중 상당수가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며 안전보건공단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해당 기업들에게 보강조치를 권고해 왔지만 해당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부의 권고를 묵살해왔다. 정부 또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문제를 팔짱끼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현재 고용부는 크레인, 리프트에 대해 진도 5.9, 압력용기데 대해서는 진도 5.0~6.0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진설례기준이 없었던 2001년 이전에 제작·설치된 산업시설물들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79개 사업장 중 25곳(13.9%)이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의 140대, 현대미포조선의 21대, 부산에 위치한 STX조선 부산조선소의 1대가 내진설계 없이 가동 중에 있다.


송 의원은 “이처럼 대형사업장의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들이 내진설계 없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체의 안전관리가 그만큼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진으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물 붕괴 같은 2차 피해에 의한 것이니만큼 내진기준에 미달하는 주요 위험시설이나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공간과 밀접하게 위치한 크레인들이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 지진 위험지역 내 주요 산업시설물들에 대한 내진기준을 현재 5.9에서 7.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기업 모두가 비용논리를 떠나 내진기준 미달설비들에 대한 보강작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이에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내진설계가 없는 2001년 이전에 제작 설치된 크레인 운영 사업주들에게 시설 보강 조치를 강력하게 권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음식 배달업종 종사자 해마다 10명 사망…빨리 빨리 배달제 폐지해야”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천42명이 부상해 산재승인을 받았다. 올해만 해도 2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배달 청소년의 교통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고용부는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을 의무화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같은 고용부의 조치가 청소년 배달 교통사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청소년들의 ‘배달 중 교통사고’의 핵심은 빠른 배달 시간에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지난 6월1일 ‘20분 배달제’로 인해 시간에 쫓겨 오토바이로 패스트푸드를 배달하던 24세 청년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 의원은 “매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음식점 배달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은 바로 20분, 30분으로 정한 배달제 등 ‘빨리 빨리 배달제’ 폐지에 있음에도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달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배달 청소년 안전 및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업체들이 이륜차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등의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 패스트푸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안전의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밀폐질식재해 점검 사업장 중 절반이 산안법 안전의무 위반”


밀폐질식재해 점검 사업장 중 절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016년 기획감독(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명단 및 시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사업장 543개소 중 270개소가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위반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이다.


김 의원은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위반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1건당 3~5만원 정도로 너무 적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밀폐작업장의 경우 안전장비나 안전보건주의 조치 없이 작업하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작업환경 평가와 개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운영, 개인보호구 착용 등 산안법상의 안전의무를 지켜야 하고, 근로감독관도 수시로 안전주의의무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올려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선 조치로 각 지방노동청은 사업주에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용·양미란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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