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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전정보 2020-07-08 13:44:5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노동계, 법률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설안전학회 주관,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렸다. 주최 측인 을지로 위원회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지속되는 인명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을지대 이명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는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해진다는 주제로 안전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차이를 인지하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법률을 운영중인 영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 안홍섭 교수는 “국내 건설안전관리 제도는 국내 타 산업 및 선진국에 비해 건설 사고예방 기능이 미약하다”며 기존의 접근방법과 다른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건설공사의 참여자와 단계를 포괄해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핵심조건으로 안홍섭 교수는 △선진국형 목표제시 방식으로 규정을 최소화해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이행의무자의 자율로 함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별사업 차원에서 형식적인 이행 지향 △하위 의사결정권자로의 위험요인 전가 방지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의 근원적 제거 또는 확실한 억지력 확보 △대부분의 발주자는 자체 사업관리 역량뿐만아니라 안전관리 기능이나 역량이 거의 없으므로 CM/감리자와 같은 법적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장치 내재화 등 5개항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교수(서울과기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도 없다”는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의 말처럼 사고로 인한 손실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는지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정부도 적정한 처분기준을 만들 수 있고 회사 경영진들도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발제자인 안홍섭 건설안전학회장(군산대 교수) 발제자인 정재욱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일 서울과기대 교수 김종덕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정재욱 교수는 △예방비용 측면에서 건설현장 근재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대가에 대한 비용 중심 접근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량적 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박종일 서울과기대 교수, 김종덕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김용준 법률사무소 마중 변호사,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이 참여했다.
김종덕 본부장은 “제도를 어떻게 이행하는냐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점검, 특히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한 강한수 위원장과 육길수 사무처장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강조하고 책임있는 기업처벌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을 대표해 발언한 김용준 변호사는 “현재의 구조는 모든 것을 유족해 다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재의 관련 법은 오로지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산재와 관련해 중간 골격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김용준 변호사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

 

한명희 과장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즉석 플로어 발언을 통해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있다. 법과 제도만 개선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현재 관련 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선 인사말에서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학계,노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12년 전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40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고,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무려 38명의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28명이다. ’14년 이후 줄곧 증가하던 사망자 수가 ’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매일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이나 싱가폴 등 해외의 안전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5배에서 10배 가까이 더 위험하다. 세계 10위권인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더욱 초라한 성적표이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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