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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시회 취소, 건설안전박람회만 대면 개최 이천 물류센터건설현장 화재 ‘충격’,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안전정보 2020-12-03 17:51:51

금년에는 연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시행 뉴스에 이어,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건설현장 화재가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코로나19로 안전 관련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침체를 맞았으나, 10월 대한민국 건설안전박람회가 대면 개최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에 본지는 2020 안전보건 10대 뉴스를 선정, 무순으로 게재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만에 전부 개정돼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받도록 하고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외식업 편의점 업종으로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됐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신설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신설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했다.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이륜자동차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의무를 부과했다.

 

# 코로나로 전시회 취소, 건설안전박람회만 개최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가 취소되고 안전산업박람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19가 안전보건계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건설안전박람회는 대면 개최돼 대조를 이뤘다.
2020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KINTEX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건설안전 및 스마트안전 박람회로 지난해 대비 큰 규모로 개최됐다. 총 120개 업체 총 200 부스 규모로 열렸으며 K-방역엑스포를 포함하면 400부스에 달하는 규모로 열렸다.

다양한 컨퍼런스와 부대행사도 곁들여져 참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람회와 함께 열린 주요 부대행사 및 컨퍼런스는 △한국건설안전학회 학술대회 △크레인 안전기술 세미나 △재난안전기술교류 및 산업동향 세미나 △한국위험물학회 학술대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등이다. 또 △안전산업혁신기술 구매상담회 △해외바이어 화상수출상담회 △온라인 도슨트투어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구매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전시장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설현장 화재안전특별관과 스마트건설 특별관도 운영돼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 방역체계도 구축됐다.
한편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Online K-Safety Expo 2020)’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부대행사도 곁들여졌다. 안전산업박람회는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12월 31일까지 상시 관람할 수 있다.

 

# 이천물류센터현장 화재, 대책 쏟아져
지난 4월 29일 1시 30분경, 이천에서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대형사고가 터졌다. 공사중이던 이천 물류센터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유감스럽다”면서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사회적 충격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후 관련 부처들이 사고원인 파악은 물론 대책을 쏟아냈다.
곧이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이 발표됐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었다. 당시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이 중심이었다.

 

우선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처에도 불구하고 안실련은 긴급 토론회와 성명서 발표를 이어가며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강력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작동 실태를 재점검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책임관리 체계 확립 △안전규정 미 준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 및 입법화 △창고, 공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외장재에 대해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물 공사에 있어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화재감시자 배치, 위험작업 분리 작업 등 소방안전 규정 강화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기능 정상화 방안 마련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출연금
대폭 확대 △적당주의 안전 불감증과 같은 고질적인 안전경시 풍조 추방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문화 확산 범국민운동 전개 등 7개항의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했다.

 

# 연구실 안전 강화…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 출범

우리나라는 200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제정 이후,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연구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에서는 여전히 안전관리 미흡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실 및 연구자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개정 15년만에 처음 전부 개정돼 12월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은 법 구조·체계 및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Korea Laboratory Safety Expert Association, 이하 KOLSEA)가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해 관심이 집중됐다. 초대 회장에는 명지대 김태옥 명예교수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KOLSEA는 앞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및 용역 △기술정보 자료의 개발 보급 및 연구 △연구실 사고의 원인분석 조사 및 연구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진단 △교육 훈련,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연구실 안전업무 개선 및 연구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준 제개정 건의 △연구실 안전 관련 및 국제 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옥 회장은 “산업현장 안전관리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연구실 안전”이라면서 “최근 연구의 융합화로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태옥 회장은 “연구실 안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한국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즉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학교나 5층 이상인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대부분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맡아왔다. 그 결과 1차로 낙찰받은 업체가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하면서 공사비의 일부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도 않은 도급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6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시공하면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 만약, 발주자가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해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국토안전관리원 12월 10일 출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2월 10일 건설현장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안전 관리 등으로 확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토안전 관리원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 안전공단은 기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
고, 업무 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또 ‘시설물의 유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와함께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사업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업 이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바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한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었다. 국토 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관리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혀온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승계할 계획이다.

 

#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인 명의로 9월 11일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입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14년 992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34명에서 428명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영국·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선정하고, 건축물·교량·하천 시설물 등 공사 목적물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기업의 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은 하청 근로자들이 입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작업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원수급인의 대표이사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특수형태근로자 산재 복지 강화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 및 복지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한다. 1년간 특고종사자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100%,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60∼80%를 경감한다. 공정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도입·보완 및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을 확대한다.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해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 특고 14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
사 △화물차주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배달, 퀵서비스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금지, 안전·권익보호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산한다.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 추정, 실태파악 등을 토대로 안전망 강화, 노무제공조건 보호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유통업체, 감시·단속근로자 등 장시간 노동, 근로조건 취약 분야를 발굴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인가받은 사업장 대상건강보호조치 등 인가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보험DB 분석을 토대로 필수노동 분야 사업장중 신규채용 사업장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연계·지원한다.

 

#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교육부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부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교 맞춤형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 학교 공사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낡은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비치해 나갈 예정이다.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등을 비치한다. 학교 화재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 시 학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제기
물밑에서 논의되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주장이 지난 8월 김영주 의원이 주최한 ‘산업안전보건청설립 입법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는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그것이 고용노동부 내부의 국 또는 실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주장했다. 정교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관련 △전문성 부족 △효율성 미흡 △특수성 미고려△독립성 미약 △능동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효과에 대해 정진우 교수는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인력을 증원하는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기업 등 행정대상으로부터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전문 업무에 걸맞는 맞춤형 직렬을 별도로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채용 후에는 교육훈련과 경력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확장성도 커지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안전 보건행정조직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 교수는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행정집행체계 개선과 병행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고용노동부내 양적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청 설립 주장의 본질과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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