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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국회 통과 노동계 “적용 제외 불만”, 경영계 “심각한 우려”
안전정보 2021-02-02 17:32:29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지난달 8일 열린 제383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 제정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의당은 “법안 내용이 후퇴했다”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날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한편,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도입됐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천㎡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주요내용
이날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토록 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의당, 아쉬움 표해
정의당은 법이 통과되자마자 정호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의당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채로 통과됐다. 국민 안전과 생명 존중 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포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법 제정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늘 처리된 법안은 거대양당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됐다.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터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쉬운 첫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일터의 안전과 국민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다를 바 없다”면서 “보완 입법 등을 통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성하겠다. 안전과 생명존중의 사회 대전환, 정의당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단식농성을 이어온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정말 저 한 몸으로라도 부르짖고 외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려고 그동안, 2년동안 애를 써왔다”면서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다. 같이 해주신 많은 분들, 그 힘으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너무나 큰 힘이 됐다. 외롭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이어 “왜 사람 살리는데 국가에서,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사람 죽는 거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막고 나라에서 막고 있다. 참 비참한 현실이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니깐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다시 몸 추스리고 다시 이 법의 허술한 점, 보완하려고 또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등 적용 제외 규탄
한국노총은 안실련 한보총 산재노동자연맹 등 산업재해예방단체와 함께 지난달 8일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벌금하한선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적용제외 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의 죽음에도 차별이 있는지? 목숨에도 값을 매길 수 있는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어 노동자와 국민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온전한 법으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5인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를 철회하고,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1년에 2천여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 중 25%가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된 것은 오히려 산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호 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저녁있는 삶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 보다는 퇴근할 수 있는 삶을 달라”며 “노동자가 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또 다시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경영계, 심각한 우려 표명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를 주장해 온 경영계를 법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관련 논평’을 통해 “본회는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 통과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하고 법 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10개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첫째, 현재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둘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여타 해외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처벌수준이라면서, 최소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망사고’라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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