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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내년 시행, 발주자안전 부각 각종 안전보건전시회 코로나19 뚫고 성황리에 개최
안전정보 2021-11-29 17:33:1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내년 1월 시행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1월 국회를 통과하며입법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한편,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도입됐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천㎡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토록 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 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특집 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됐다.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 예방지원 기능이 체계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했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했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했다.
산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했다.
코로나19 여전,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만6,819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402.7명이다. 전주에 비해 254.1명(11.8%)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1,900.9명으로 전주에 비해 201명(11.8%)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01.9명으로 전주에 비해 53.2명(11.9%) 증가했다. 11월 17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22명이고, 16일 신규 사망자는 21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의 경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5%로 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0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8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6%로 3,9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4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만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로 9,0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만2,0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4,83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4%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6%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16일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이 금지되고,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일반음식점은 춤추기 등이 금지돼 있으므로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소방청 조직 개편 단행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119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을 9월 24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해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소방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방청은 재난관리체계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됐으며,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개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소방정책 수립과 대응력 강화로 국민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자 안전 건설안전의 핵심 이슈로 부각
금년 한해는 안전분야, 특히 건설안전에서 ‘발주자 안전’이 핵심 이슈로 부각된 해이다. 그 대표 주자중 한명은 한국건설안전학장인 안홍섭 군산대 교수이다.
안홍섭 회장은 인터뷰에서 “건설사고의 원인이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류 발주단계부터 비롯되는데, 제조업 방식의 안전관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발주자 안전의 강력한 도입 시행을 주장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가 중심이 돼 발주자안전협의회도 출범시켰다. 협의회 창립총회는 협의회 참여에 동의한 지자체(서울특별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 안전부서장 및 실무자와 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발주자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안홍섭 회장은 협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발주자의 안전책무 강화는 건설 산업의 지각변동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공공발주기관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 어느 때보다 선제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기획재정부의 안전등급제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창립총회에는 지자체에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메이저 발주기관이 참석했다.

건설안전 분야 제도와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안전한 공공기관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광주철거현장 붕괴사고 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난 6월 광주 동구 소재 철거작업장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버스 1대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 등 관계당국은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8월 10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이 마련 발표됐다.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해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든다.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4차례 운영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실시했으며, 개선방안으로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해체공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제는 스마트안전 시대
올해는 스마트안전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린 한해였다. 하지만 스마트안전 및 스마트안전장비에 대한 정의 자체도 아직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안전 기술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지 벌써 7년 정도 됐다고 한다.
최근에 국토부에 스마트안전기술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스마트안전장비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장비에 IoT기술 및 무선통신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현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라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안전장비의 분류 또한 작업자 부착형, 작업공간 설치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안전장비가 현장에 적용한지는 꽤 시간이 흘렸지만 대기업 위주에 테스트현장 수준에서는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들었다.
최근에는 스마트건설안전협의회(스안협)가 출범했다. 스안협 회원사를 통해 각 회사에서 수행했던 효과를 검토하고 검증해서 정부기관, 연구기관에서 스마트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건설사 확대 사용에 대해서도 기술자문을 서비스한다.
특히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기관 모두에서 스마트안전 장비에 대한 관심 및 사용 확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ISS, 건설안전박람회 등 코로나 뚫고 성황리에 개최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안전보호구협회가 주관하는 ‘2021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2021)’가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열렸다. 기존 서울 코엑스에서 일산 킨텍스로 장소를 옮겨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20여개 안전보건제품 관련 업체가 참가해 470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보호구를 비롯해 안전, 보건, 건설, 작업환경개선, 환경, 위생, 방역,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총망라하는 1만여점의 신제품 및 신기술이 전시됐다.
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방역용품 등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책임이 강화되면서 예상을 뛰어 넘는 많은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올해 38회째로 국내 안전보건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관람객이 안전보건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9월 14일부터 16일에는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2홀에서 2021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열렸다. 코로나19 속에서도 2중3중의 방역시스템을 선보이며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안전솔루션들과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설안전 전문전시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건설 특별관, 건설현장안전관, 화재안전특별관 등 차별화된 섹터 운영으로 시작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이중 스마트건설 특별관은 대형 건설사들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공동관’은 스마트 융합형 스타트업 및 신사업 진출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도 했다.
건설안전박람회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도슨트 투어도 성공적 박람회 개최에 일조했다. 도슨트투어는 첫날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원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둘째날은 국내 최대 건설안전 실무자 단체이며 건설안전 전문가 모임인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1월 10일부터는 2021 도로교통박람회 ROTREX 2021이 3일간에 걸쳐 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도로교통 관련 기업 기관 단체 등 150개사 400부스 규모로 치러졌다. 이번 전시회에 맞춰 아시아 콘크리트 엑스포, 교통안전박람회,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등이 동시 개최됐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소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 전층으로 연소가 확산됐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됐으며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졌다. 화재 당시 쿠팡에 근무한 직원 200여명도 긴급 대피했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의 재발을 막기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제2의 쿠팡 화재’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 합동으로 긴급 상황에서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원의 실내위치를 파악하는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의 개발현황 점검 및 시연을 실시했다.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서 열린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과 소방청 최병일 차장을 비롯해 경철청,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특집 자통신연구원(ETRI), 사업참여 대학·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과기정통부, 소방청, 경찰청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번 시연에는 ‘3차원 정밀측위 플랫폼(ETRI)’ 및 ‘소방대원 위치정보시스템 기술’을 선보였다.
구조시연은 가상 화재건물 내에 고립된 구조대상자의 휴대폰 센서정보(WiFi, 기지국 등)를 활용해 수직·수평 위치를 확인하고 소방대원과 시연참석자들이 직접 건물에 진입해 치정보를 동시 관제하면서 구조를 실시했다. 시연 후에는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 사업’ 연구진들이 그간 추진해온 정밀측위 기술개발 성과물을 설명하고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연구실안전 공표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본부)는 연구실안전법 11차 전부개정을 통해 기관의 주요 안전정보를 공표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를 도입했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는 기관의 주요 연구실 안전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공표제도가 연구 현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제도(안)을 검토·보완했다.
공개정보는 크게 일반현황과 안전관리현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현황은 기관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현황은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4월 수집한 실태조사를 활용해 관정보를 자동생성하고, 기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했다. 각 기관에서는 정보검증 기간동안 기존 실태조사를 통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검증·수정을 마친 정보는 추가적인 정보검증 작업 등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표제도를 통해 기관에서는 연구분야 및 규모가 비슷한 타 기관과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안전관리비 확보비율 등 기관 안전정보의 직접적 공개·비교는 친 안전 기관 이미지 형성에 관심이 많은 상위관리자가 안전 우선 경영원칙을 확립·정착하게 하고, 이는 기관 내 연구실 안전전담 조직·예산 확충 및 안전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교육 실시율 등의 공개를 통해 그 간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었던 상위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행률 개선과 함께 연구실 안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인식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진뿐 아니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역량과 확고한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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