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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에 최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안전정보 2022-02-07 16:21:52

 

정부는 지난달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1년간 법 시행을 준비하며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처벌 회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고의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 작업과정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개선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정부는 올해도 안전 의식과 관행의 변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배포한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보급한다. 그간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등을 적극 활용,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난달 12일 실시한 ’22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렛 및 ’21년 사고사례집 등을 현장에 배포한데 이어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동영상 강의도 업로드해 제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고용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자체가 수행·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했다.
금년도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게 된다.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한다.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해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전용 누리집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한다.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우선,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 다발업종 및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1억~50억미만 건설업 중소현장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1억미만 초소규모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울산·대산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을 운영하고 적발된 취약요인을 미 시정한 불량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3대 안전수칙 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천억원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간다. 시스템 비계 뿐 아니라, 사다리형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까지 ‘유해·위험시설개선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 혁신사업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규모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한다. 현장 중심 산재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현장 실천안전수칙’과 ‘작업 전 10분 점검’ 등을 핵심메시지로 하여 노동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칙 준수가 생활화되도록 노력한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조선업계 무용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중앙·지역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중앙 단위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가칭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월간 안전정보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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