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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점검, 횟수 줄이고 효율 높여야” 건설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포럼 개최
안전정보 2022-06-01 16:45:32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횟수를 줄이면서 점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 이하 학회) 주최로 지난달 3일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박상태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중처법의 시행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안전점검 빈도가 현장업무에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검이 지적 수준에 그쳐 기준이나 시스템의 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점검의 횟수는 대폭 줄이되 점검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점검 횟수를 줄이면서 점검의 효율성 극대화 노력 ▲짧은 시간내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점검하는 방법 강구 ▲건설현장에 적합한 점검실시 ▲점검결과를 시스템까지 피드백하여 재점검 최소화 등을 개선 목표로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 송춘호 팀장은 ‘공공발주기관 안전관리 혁신 사례; 인천공항공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팀장은 “건설안전활동의 효과성은 안전관리체제에 달려있다. 안전관리체제의 정점에는 발주자가 있으며, 건설안전제도 개선의 핵심은 안전관리체제의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 중처법 제정, 건설안전특별법안 등의 핵심은 모두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회에서는 산업과 학계를 통틀어 최초로 발주자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는 주요 공공발주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발주자협의회가 출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또 “건설사고 방지의 키는 발주자가 쥐고 있으며 발주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만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건설기업의 입장에서 발주자의 요구는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계기술원 문성오 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설공사의 근원적 안전확보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문 팀장은 “가시설은 건설공장의 기초설비이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가설공사 안전대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단계의 근원적 안전관리 방안이 사례와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종합안전주식회사 이용수 부사장은 ‘안전관리업무 서류 간소화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이 부사장은 “강화된 안전제도로 공사현장에서는 서류작성 부담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안전활동보다는 벌칙에 대비한 서류작성에 많은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안전서류의 폐기 또는 간소화가 절실한 시기로서, 안전활동이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실질적인 사고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스크제로의 안홍진 소장은 ‘사고사례기반 안전사고 예측·예방 AI시스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안소장은 “건설업에서도 안전관리의 대세는 4차산업기술의 활용이다. 센서기반 관제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한시적 유동적 속성으로 작업상황이 수시로 변하여 기존의 센서기반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물리적 시
스템의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규모 현장에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안 소장은 “가장 큰 한계는 기존의 수단들이 대부분 현상 모니터링 기능 위주여서 예측, 예방적 정보의 생성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안전 수준 향상의 사각지대인 중소규모 현장까지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예측 예방적 4차산업 기술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고용노동부 강검윤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과 기업의 실행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과장은 중처법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방지방안을 제시하며 “중처법의 취지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안전활동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안전 간담회 및 세미나는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의 역할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 및 공유를 통해 건설업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등 건설업에 참여자 모두의 건설안전관리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간담회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안홍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처법 시행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것은 작금의 현실이 중처법의 본래 취지인 ‘근원적 위험제거’보다는 법률가를 통한 법적 법적 리스크 해지에 치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사후의 법적 대응 이전에 위험원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본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어 “중처법은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중처법에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서 안전확보에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처법은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은 중처법에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서 안전확보에 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건설안전 혁신이 건설산업 혁신이다. 지금이 안전의 혁신으로 건설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적기”라며 “새로운 환경은 정착될 때까지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로 생각한다. 모두가 함께 변해야 하며, 오늘의 포럼이 이러한 연대와 참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 김 병용 기자>
<본 기획취재는 국내 컨텐츠 발전을 위하여 (사)한국잡지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월간 안전정보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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