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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4 국정감사 일정 마무리 [특집] 2014 국정감사 일정 마무리
김재호 2014-11-05 14:32:05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대 672곳 대상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672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국정감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630곳보다 42개 기관이 늘어났다. 분리국감 무산으로 개최조차 불투명했던 우여곡절 많았던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8개 상임위원회 별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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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정 본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간 10억원 규모의 안전사고 대책 예산이 증빙서류도 없이 생색내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승강기 정기검사 합격률 절반에 그쳐, 사고 매년 증가” 승강기는 승강기관리업체가 매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합격률은 줄고 조건부합격률이 해마다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현황에 따르면, 합격률은 지난 2010년 60.1%에서 지난해에는 40.1%까지 떨어진 반면, 조건부합격률은 같은 기간 39.6%에서 59.2%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승강기 관리업체의 관리와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는 한 달에 1회 이상 승강기관리업체의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승강기도 2010년 110대에서 지난해는 685대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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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는 있지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지자체가 해당 승강기의 실제 운행여부를 직접 파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승강기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이 승강기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소방방재청의 승강기 사고?고장 관련 19출동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승강기 사고로 인해 19구조대가 출동하는 건수가 2010년 1만4천 건에서 2013년 2만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2년간 운영하지도 않은 중대본 회의”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정 본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은 ’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총 3번의 회의를 열었고 이 3번은 모두 올해 열려, 사실상 ’12~’13년은 중대본 운영자체가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두 차례 열린중대본 회의의 경우, 법적으로 회의소집 권한을 갖는 안전행정부장관(본부장)이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 다음의 서열인 차장(소방방재청장이나 안전행정부 제2차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총괄조정관 직책을 맡는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중대본은 회의진행에 따른 기본적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재난관리 전문가 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 현지에 파
견할 수 있었음에도 세월호 사고를 포함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파견실적이 없었다.


강 의원은“중대본은 재난대응컨트롤 타워로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잠깐 회의하는 조직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중대본이 대규모 재난에 대해 예방?대비 등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대본 회의를 정례화하고 본부의 상설화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대책 예산 생색내기용으로 쓰여”

연간 10억원 규모의 안전사고 대책 예산이 증빙서류도 없이 생색내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안행부 장관이 세월호 사고 당일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서해해양경찰청에 현금 300만원, 전남도?진도경찰서?진도상황실?진 도119안전센터 등에 100만원씩 총 800만원을 격려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지난 4월 16일과 29일에는 현장지원인력도 아닌 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정보국장에게 각각 현금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해 격려비 용도의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행부 장관이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안행부내‘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지원’사업비로 지출한 것이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 종사자들의 필요 물품 지원 및 순직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총 편성예산 10억원 가운데 4억여 원은 사실상 장관 임의대로 현금성 격려비로 사용됐다. 또한 사용 기준 역시 장관 임의대로 예산사용의 적합성,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문제는 격려비를 수령한 기관들 역시 사용내역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라며“안행부의 지급내역에는 있으나 수령기관의 격려비 수령내역이 빠진 경우와 수령내역은 있는데 지급내역이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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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이틀째 파행 운영이 이어졌다. 환노위는 전날 같은 이유로 국감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고, 이날도 오전 내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후 들어 야당이 일단 대기업 총수를 불러야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면서 정상화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이 극심한 육체적 감정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시설 개선 투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해위험작업 중소사업장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감정노동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어야”
직무상 웃음을 잃어선 안 되고 항상 친절을 강요당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극심한 육체적 감정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직업건강간호학회에서 콜센터, 판매직, 호텔을 대상으로 38개 사업장 2천652명 연구 조사 결과, 감정노동자들은 다양한 건강상 문제로 고통을 호소했다.

감정노동자들의 주요 건강 문제는 허리와 목의 통증(57.6%), 두통(46.1%), 위장 장애(28%), 관절염과 관절통증(21.7%) 등이 있었다.
직장 폭력으로는 언어적 폭력 경험(79.5%), 신체적위협 경험(23.4%), 성희롱 경험(12.6%) 등을 당했고, 정신 질환으로 우울증은 27점 만점에 평균 6.7점을 기록했다.‘ 자살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도 7.4%에 달했으며, 자살 시도를 해본 응답자도 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미스터리쇼퍼가 그 본래의 목적에서 변질돼 과도한 직원 감시, 매출 강요, 과한 업무 지시 등으로 악용돼 대다수 감정노동자들은 미스터리쇼퍼로 인해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감정노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역할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지 규정을 만들어 제도화시킨다면 감정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조치 강화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도급인가 대상 확대 등 안전보건조치 강화는 물론 중소사업장에 대한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장 주변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상황으로 제도개선과 지원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3년 7월 5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다만 정부 보고서는 안전관리 대책 추진과제 중‘노후 취약시설 개선 투자 확대’,‘ 원청업체 책임 강화’등은‘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로 분류해 강제성을 두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한 의원은“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하도급 업체의 취약성이 핵심 문제임을 인지했다”며“‘하청에 의한 비전문적?부실한 운영?관리가 사고 초래’라고 적시하고, 도급인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고용부에 확인한 결과 구체적 대상선전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램테크놀로지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미이행을 반복하면서 과태료납부만을 반복하다 올해만 2번의 고위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PSM사업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화수소 등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가 대상에 포함시켜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시설 개선 투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해위험작업 중소사업장 중 급성독성물질 취급 및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 화학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대병원 노동자 10명 중 3명 유방암 징후”
전남대병원 노동자 중 최근 11년간 유방암 발병자가 11명(사망 1명)에 달하고 1차 건강검진대상자의 34.6%가 이상소견자로 나왔다며 당장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지난 11년 동안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자 중 11명의 노동자에게 유방암이 발병했고 노동자 436명에 대한 유방암 검사결과 34.6%(151명)가 양성변병(이상소견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사정이 이러한대도 전남대학교병원은 단체협약에 명시된‘35세 이상 여성노동자 유방암 검사’를 불이행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임시건강진단명령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시건강진단명령’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이 의원은“교대근무로 대부분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은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로 지정돼 있다”며“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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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상과 장비보급률, 시설관리 및 활용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같은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설명하기 위해 소방복을 직접 착용한 보좌진을 대동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소방공무원 3명 중 1명 수면장애 호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3만7천93명 중 수면장애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무려 1만3천507명(36.4%)이었다.

특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인원도 8천84명(21.8%)에 달했다. 이는 소방공무원 3명 중 1명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수면장애 관리가 필요한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2천316명, 경기 1천874명, 경북 1천226명, 부산 1천 115명 순이었으며, 유병율로는 대전이 49.7%로 가장 많았고, 창원 44.3%, 부산 44.1%, 경북 42.9%, 충남 40.3%였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수면장애에 다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치료의향이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장애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계속되는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소방공무원 스스로 수면장애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지만 수면장애는 알코올사용장애, 우울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수면관리 교육과 환경이 중요하다”며“소방공무원들의 특수한 직무환경을 감안해 심리안정프로그램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헬기 ?소방관 사적 이용 행태 지적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 임무가 돼야 할 소방헬기와 소방관이 사적인 이용에 과다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3년간 시도별 소방헬기 비긴급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구조에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각종 행사지원과 홍보영상 촬영 등에 총 179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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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이 54회, 행사지원 50회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4회로 가장 많았고 광주 28회, 전남 26회, 대구 18회, 인천 16회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도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기사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197곳 소방서 중 32%인 62곳에서 소방서장 출퇴근 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인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시 운전기사 노릇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까지 하거나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면밀히 분석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에 약하고 독가스 배출하는 소방기동복
그간 소방대원들이 열에 약하고 불이 붙으면 독가스를 배출하는 옷을 입고 활동을 펼쳐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내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주황색 기동복은 열에 취약한 폴리우레탄이 합성된 재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기동복은 불이 붙으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사용한 독가스인 시안화수소를 배출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불연성 소재인 100% 아라미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소방방재청은 2010년 폴리우레탄 재질의 소방활동복을 입고 폐휴지 소각작업을 하던 소방대원이 화상으로 숨진 사고 이후 복장규정방침을 바꿀 것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과거 활동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소방방재청은 폴리우레탄 합성 복장을 사용하도록 돼있는 현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을 고쳐서라도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지난달 21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3개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전?현직 임직원 비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촉구 및 감정노동자 정신건강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의 목소리도나왔다.


“감정노동 대책 마련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경비원 분신사건과 관련해“안전보건공단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신건강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인권실태 조사에서‘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가 32.5%에 달한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경비노동자 중 35.11%가‘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라고 답했다. 심지어‘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4%나 있었으며,
70대 이상인 경우 그 수치가 무려 7.0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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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가해자들 대부분이 고객이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입주자들이라는 점이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에게“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하지만 그것이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개인적 자구책 마련으로 책임전가 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에 대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이제는 폭넓게 인정해 산재승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신청 승인현황을 확인한 결과, 산재신청건수는 한해 130여건에 불과했으며 승인률도 30%대에 머물고 있다”며“감정노동,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인 모습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을 계기로 이런 사건이 산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문대성 의원은“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직접 감정노동자가 돼 그들의 고통이 어떤지 한 번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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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 사망자 ’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질식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질식 사고에 의한 재해자가 201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5년간 15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연도별 질식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3명(사망 12명, 부상 11명)에서 2011년 29명(사망 14명, 부상 15명), 2012년 35명(사망 20명, 부상15명), 2013년 51명(사망 28명, 부상 23명), 2014년 7월 말 기준 17명(사망 1명, 부상 1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양 의원은“밀폐공간에서 질식에 의해 발생한 재해자 수가 2010년 23명에서 작년에 51년으로 급증 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도 12명에서 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 추진대책이라고 하는 예방대책이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며 말했다.
이어“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비롯한 안전보건공단의 적극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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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직원 비리 집중 질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전?현직 임직원 비리에 비난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근로복지공단 비리수사에서 공단 1급 직원들이 받은 뇌물액수가 억대”라며“이들 비리 연루자의 징계도 늦어지고 있으며,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묻힌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현직 지사장들이 술접대와 골프접대 등을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거나 산재를 인정해준 비리공단”이라며 이러한 공단의 비리 때문에 수십억 원씩 국고에서 빠져나가는 데 대해 특단의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사장은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어 롯데상사가 운영하는 지역의 한골프장이 경기보조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26장을 한 사람의 필적으로 허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한눈에 사문서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지적해도 외면했는데 이것이 범죄 집단이지 국가기관이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금품?향응수수 등 비리 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1건, 2012년 19건, 2013년 6건, 2014년 7월 기준 8건으로 5년간 총 39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월간안전정보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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