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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기본 방향 발표 [특집] 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기본 방향 발표
김재호 2014-10-02 11:14:33

총리가대형재난컨트롤타워, 긴급신고번호통합운영
‘안전한나라, 행복한국민’비전…내년2월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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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기본 방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안전이 체질
화된 사회?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안전의식 제고 및 비정상 관행 개혁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특수재난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수립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주관하게 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 설치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국회 사정으로 지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안전혁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의 기본 토대”라며“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 안전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고 있으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지휘해 지위체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지위의 경우 육상은 소방방재청, 해상은 해양경찰청 해체 후 신설될‘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ㆍ장비 동원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난ㆍ안전관리 사업예산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은 국가안전처가 맡고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6만3천여 개에 달하는 1ㆍ2종 시설물은 국토교통부, 21만개에 이르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
차세대 LTE 방식을 차용한‘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하고,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전경영을 평가해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방향을 정했으며, 공공부문 안전투자 확대를 통한 시장수요 창출, 안전인프라 시설 및 R&D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안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안전관련 행동 지침준수를 강제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대 1 지원체계를 포함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또 안전교육이 초ㆍ중ㆍ고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가칭‘시민 안전감시단’을 구성해 안전저해 사안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감시 및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했다.
이와 함께 △항공 △해양 △에너지 △유해화학물질 △통신 △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항공분야는 안전수준별로 노선배분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고 항공사에 대해 운항정지와 같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양 분야는 해수부?해경?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노후 가스시설?광산 등 대규모 시설을 정밀 진단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종합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1. 재난관리 일원화 및 지휘체계 강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 신설,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 안전정책 조정기능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국가안전처의 총괄?조정 기능 부여
- 부처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기능 간 연계성확보
-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정비?강화
3. 안전자원 통합관리 및 재난사고의 체계적 진단?관리
- 민?관 보유 재난안전 자원(인력, 장비, 물자 등)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기준 마련 등 활용도 제고방안 추진

- 재난사고의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분석?평가시스템 구축 및 사후대책 이력 관리강화


■ 현장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

1. 현장지휘체계 명확화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재난현장 일선 지휘자 및 지휘권 명확화
- 현장 책임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주기적 훈련체계 구축
- 첨단장비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 설치로 골든타임 내 위기대응능력 강화
-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
2. 상황정보 전파?보고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 긴급신고 전화 통합 운영으로 신고의 편의성 및 신속성 제고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공보체계 운영으로 정확한 상황 전파?보고
3.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 개편 및 교육?훈련 강화
-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핵심기능을 쉽고 단순하게 통합?정비
- 시설물 관리주체 및 일반국민 대상 매뉴얼 개발?보급
- 유사시 대응행동의 체화를 위한 교육 및 반복적 훈련 강화

■ 안전의식 제고 및 비정상 관행 개혁
1. 국민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제재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병행
2. 안전교육 내실화 및 체험기회 확대
- 성장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안전교육 강화
- 국민 안전의식 체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등 체험인프라 조성 확대
3. 안전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 안전점검 및 관리 업무의 민간 위임?위탁체계 개선 등 안전관련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개선
- 가칭 시민 안전감시단을 구성, 안전저해 사안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감시?신고시스템 구축


■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1. 안전투자 확대 및 안전산업 육성
-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정비 및 투자 확대
- 안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2. 공직자 전문성 확보 및 시설안전관리기반 확충
- 안전 우선의 정책환경 조성 및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 주요시설물 DB 구축 및 안전대진단 추진
3. 사후 수습체계 보완
-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물품, 심리지원 시스템 확대
- 재난안전 분야 자원봉사자 대상 상설 훈련 프로그램운영 및 체계적 자원봉사활동 행동지침 개발

 

■ 특수재난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1.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 및 원자력 등 특수 재난에 대한 분야별 대책 수립 추진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비전과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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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월간안전정보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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