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이명규 2015-01-12 10:02:54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시운전 비용 부담, 원사업자의 기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한 이행지체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양플랜트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다고 1월 7일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의 무효화, 개량기술 보호 규정 신설, 사급 원재료의 하자에 대한 책임관계 명확화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 권장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상향(예: 제조업 4→8점) 조정하여 원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해양플랜트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미 제정되어 사용 중인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불분명한 시운전 비용 부담주체, 빈번한 추가작업, 높은 사급자재 비율 등 해양플랜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하였다.

특히, 설계변경 요구가 빈번한 업종 현실, 또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80% 정도를 수입하고 주요 장비의 사양 및 공급자를 발주자가 결정하는 업종 특성상 원사업자의 자재 공급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점 등이 감안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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