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유망중고기업 인증·지원제도 대전시의 유망중고기업 인증·지원제도
이명규 2015-06-23 09:21:53

 

대전시의 유망중고기업 인증·지원제도


◆지원대상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15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아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를 산정, 60점 이상(100점 만점)인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해 오는 8월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보다 발전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술성과 성장성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 직원능력개발, 복지증진 등 가점을 다양화하는 등 우수기업이 선정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했으며 선정 기업 수도 50여 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대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지식기반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등 중소기업 중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다. 단 비 제조업(제조관련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기업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으로 사용건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다.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재무제표 전기분 미 발급 대상 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제외된다.


◆선정기준
2015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각 1부, 2013년, 2014년 재무제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4년 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상황 신고서(14년 12월말) 1부, 2013년, 2014년 수출실적 확인서(해당업체) 1부 ▲2013년, 2014년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등의 관련서류를 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업정착도, 성장성, 지역경제적 효과, 재무상태, 기술성, 가점사항 등 6개 항목을 검토, 점수를 산정한다. 성장성과 기술성은 각각 2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적 효과(20점), 기업정착도·재무상태·가점사항(10점) 순이다.

성장성은 업체평균 매출증가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을 A(120% 이상·15점), B(100% 이상·12점), C(80% 이상·9점), D(70% 이상·6점), E(70% 미만·3점) 등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눠 평가하는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과 업체평균 총자산증가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을 A(120% 이상·10점), B(100% 이상·8점), C(80% 이상·6점), D(70% 이상·4점), E(70% 미만·2점) 등으로 평가하는 총자산 증가율(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을 평가한다.

기술성은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을 A(150% 이상·10점), B(100% 이상·8점), C(50% 이상·6점), D(10% 이상·4점), E(10% 미만·2점) 등으로 평가하는 기술개발투자율(연구개발비/매출액)과 신기술(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특허·실용신안권 등록, ISO인증(유효기간 내), 해외인증(UL, CE, JIS, PCC 등), 국내인증(KS, K, GR, GD, REMAIN, 녹색기업 인증 등) 보유 현황을 A(5개 이상·15점), B(4개 이상·12점), C(3개 이상·9점), D(2개 이상·6점), E(1개 이상·3점) 등으로 평가한다. 단 신기술 보유 현황이 중복될 경우 상위 1개만 적용된다.

지역경제적 효과 항목은 ▲고용인원(50명 이상·10점, 50명 미만~40명 이상·9점, 40명 미만~30명 이상·8점, 30명 미만~20명 이상·7점, 20명 미만~10명 이상·6점, 10명 미만·5점) ▲고용인원증가율(고용인원증가율 120% 이상·5점, 100% 이상·3점, 100% 미만·1점) ▲지방세납부실적(기업 지방세 납세 증가율 120% 이상·5점, 100% 이상·3점, 100% 미만·1점) 등을 평가한다.

기업정착도는 공장등록(등록 3점, 미등록 2점), 공장소유형태(자가 3점, 임대 2점), 사업영위기간(8년 이상 4점, 8년 미만~6년 이상 3.5점, 6년 미만~4년 이상 3점, 4년 미만 2.5) 등을, 재무상태는 부채비율(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미만·5점, 75% 미만·4점, 100% 미만·3점, 125% 미만·2점, 125% 이상·1점)과 총자산 순이익률(업체평균 순이익률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50% 이상·5점, 100% 이상·4점, 50% 이상·3점, 10% 이상·2점, 10% 미만·1점) 등을 평가한다.

가점은 ▲4점-최근 2년 내 사회기여도(500만 원 이상(4점), 500만 원 미만~300만 원 이상(3점), 300만 원 미만~100만 원 이상(2점), 100만 원 이하(1점), 없음(0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직원 취미생활 지원 ▲3점-GQ, 100PPM, Inno-Biz인증기업, MAIN-BIZ인증기업, 6시그마 등 국내 시스템 및 품질 관련 인증, 고용우수기업인증 ▲2점-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가정친화기업,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장애인기업, 환경친화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뿌리산업운영기업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1점-타 기관 유망중소기업지정, 프로그램등록, 상품등록증, 의장등록증, 대전시 해외 시장개척단 및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 등을 부여한다. 단 2015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가율이 마이너스일 경우 0점 처리하며 해당내용 가점을 중복 적용하되 최고 10점까지 적용한다.


◆유망중소기업 지원사항
시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한다. 또 유망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금리 1.0% 인하(2년)는 물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자보전 지원 2.0%(시설투자 8년, 운전 3년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연계해 유망중소기업의 국내 우수중소기업박람회, 벤처프라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를 우선 지원한다.

이 외에도 대전우수상품전시장(TJ-Mart)입점 우선권 부여,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대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른 세무조사 면제(단 종업원 수 50명 초과 법인 제외), 고주파·바이오 관련 장비대여 및 애로 기술지원 우대, 유망중소기업 선정 유공자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망중소기업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시정소식)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iz.or.kr/공지사항) 등에 게재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기업지원과(042-270-367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이 늘어나고 성장해야 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은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광역시청 www.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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