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녹색물류전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6년 녹색물류전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이예지 2016-04-01 10:41:47

<편집자 주>
물류분야의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물류 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2016년 녹색물류전환사업 참여기업 모집이 공고됐다. 이번 공고는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의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Q. 녹색물류전환사업이란 어떤 사업인가.
녹색물류란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최소화하는 물류체계를 말하며, 녹색물류 전환사업이란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이 물류활동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기업 및 국내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분야의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물류 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Q. 지원 분야 및 대상은.
먼저 지원 분야는 지정사업(▲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 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 보급 사업)과 민간제안사업(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 효과검증사업(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지원대상은 지정사업의 경우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제안사업은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보유한 자 또는 해당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화주기업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Q. 지원 규모는.
이번 사업은 약 14.5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며, '15년도 이월액인 5백만 원은 '16년도 신청 사업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Q. 신청방법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gl.ts2020.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Q. 유의사항은.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 과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예산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 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고,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Q.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평가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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