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ISCCC)에 대해 규제당국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은 `09.4.29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13개품목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 시행일을 2010.5.1일로 1년 연기함을 공고했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밝혔다.
CNCA란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및 WTO/TBT 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거센 반발과 ‘09.4.24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국내외 언론보도와 일본 관방장관의 대응 등 국제적인 반발이 거세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번 공고에서 “국가 조달 법령의 보완”이 언급된 것을 보면 동 규제의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용 정보보안제품으로 한정할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