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수백억 세금 탈루, 골프장 캐디들…“과세 대상” 한해 수백억 세금 탈루, 골프장 캐디들…“과세 대상”
박혜림 2017-01-05 14:48:38


최근 국회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증가를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사회적으로 세원(稅源) 확보가 큰 관심인 가운데 한해 수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직종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균 ‘연봉’이 2,000~4,000만 원에 달하는 경기보조인(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들은 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제자가 없어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렵다. 이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캐디를 비롯해 간병인, 대리운전사, 파출부, 수화물운반인, 중고자동차판매인 등 소득세법에 의거 특수직으로 분회된 종사들의 과세자료 확보와 형평성 문제로 인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직 종사자 및 사업장 등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소득세법 제113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과세한다. 그러나 골프장을 비롯한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 등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큰 제지가 없다. 상당수 사업장 등은 이를 악용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세무당국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실제로 과세를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한해 엄청난 억대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된 9홀 이상 국내 골프장은 500여 곳에 달하고 18홀 이상 골프장은 289곳이다. 18홀 기준,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디는 70~80명 정도다. 전국적으로 캐디는 3만~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캐디 연봉의 경우 지역과 근무 일수에 따라 다르다. 광주·전남 기준(캐디피 12만원) 많게는 5천만 원 적게는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소득세 10%를 감안해 보면 한해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세무당국 관계자는 “최근 한해 5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등 세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월 150만 원을 받는 식당 종사자들도 세금을 성실히 내는 마당에 연봉 4천만 원 가량의 캐디 등 특수직 종사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간 골프가이드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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