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에 최대 1억, 사기 골프 부동산 중계업자 등 실형
한은혜 2017-05-19 16:33:14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는 '땅을 비싸게 팔려면 내기 골프로 돈을 잃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표에게 접근해 1타당 최대 1억원짜리 내기 골프판을 벌인 협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중소기업 대표 한모(66)씨에게 접근해 "대기업에 땅을 140억원에 팔아 주겠다. 로비자금 40억원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주면 안 받으니 내기 골프를 해서 잃어주면 된다."고 꾀었다.

이에 한씨는 김씨와 짜고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한 사람들과 내기 골프를 했다. 평균 80대 중반 스코어를 기록하던 한씨는 일부러 돈을 잃어줬다. 처음엔 1타당 50만원으로 시작된 내기가 나중엔 1억원까지 판돈이 커졌다. 그렇게 4년 가량 한씨가 잃어준 돈은 40억원에 달했다.

한씨는 2013년 7월에야 사기당한 걸 알게돼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선 한씨 말만 듣고 믿기가 어렵다며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 했지만, 2심은 한씨가 진술한 피해 내용이 일관성있어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여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월간 골프가이드 2017년 5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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