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골프문화포럼(회장 최문휴)은 11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10회(2018-2)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의 문제점과개선 전략’이었다.
세미나에선 전태준(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이대택(국민대) 교수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골프인구 확장을 위한 방안과 제안’, 조상우(호서대) 교수가 ‘아동 청소년 및 학생 골프선수와 장애인골퍼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현황과 문제점’, 김완용(숭의여대) 교수가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세 교수의 발표 요점은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골퍼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주제 발표 후엔 세미나 참석자들로부터 질문과 본인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최문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삶의 질을 활성화 할수있는 노인들의 골프장 이용에 대해 개별소비세법 감면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골프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하며 공을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부응한 개별소비세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청소년 골프 유망주 육성을 위한 법 개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은 “골프 인구가 530만명이나 되는데도 아직도 골프가 특정인들만의 운동으로 인식되고 고급사치성 업종으로 취급돼 많은 세금이 중첩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면서 “고령 인구의 골프 참여는 신체활동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사회적 의료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앞으로 고령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 때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인체육학회 김홍식 회장도 축사에서 “본 세미나를 통해 회원간 상호협력과 교류활동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건강한 삶의 질 유지 및 증진, 골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 현 사회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1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골프인구 확장을 위한 방안과 제안’
- 이대택 교수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01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2.7%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특히 의료비 지출 증가를 요구한다. 노인 인구의 신체활동 및 운동 참여를 통한 예방의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선호도에서 골프가 상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노인이 골프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노인의 골프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노인 인구 및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0.18%였으나 2012년엔 11.01, 2014년엔 11.93, 2016년엔 12.70%로 늘어났다.
노인 인구 비율 계속 증가, 시간과 금전 여유 있으면 골프 하겠다는 희망자 많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중 향후 참여 희망 운동종목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골프를 선택한 사람이 4.7%로 5위였다. 1위는 수영으로 13.4%였고 2위는 요가/필라테스(6.9%), 3위 보디빌딩(6.6%), 4위 자전거(4.9%)였다.
또 같은 참여자 중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향후 참여를 희망한 운동종목은 단연 골프가13.4%로 1위였다. 2위는 수영(10.2%), 3위 요가/필라테스(6.4%), 4위 승마(5.2%), 5위 보디빌딩(4.0%) 순이었다.
결국 앞으로 시간과 돈만 있다면 골프를 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또 현재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골프 연령별 참여 비율에선 50개 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8.5%), 30대(4.7%) 순이었다.
현재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금전 여유가 있다면 골프를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11.2%로 수영(12.8%) 다음으로 많았다.
노인이 차지하는 진료비 해마다 증가, 1인당 진료비도 노인이 일반 국민의 400% 넘어 2010년 대비 2016년 건강보험료는 28조 원에서 47조원으로 약 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보험료는 36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약 65%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정부지원금은 4조8천억 원에서 7조9천억 원으로 약 67% 올랐다. 70대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진료의 30%에 육박한다.
노인이 차지하는 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16.5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건강보험료 급여 실적을 보면 인원 비율은 13.7%인데 반해 진료비는 38.8%로 3배 가까이 된다. 1인당
진료비도 64세 이하 국민은 970만 원인 반면 65세 이상 국민은 3,866만 원이었다. 1인당 급여비도 64세 이하 국민은 720만 원인데 65세 이상 국민은 2,924만 원이었다.
2016년 0~65세 인구는 전체의 86.3%였으며, 65세 이상은 13.7%였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진료비는 저령자 인구비의 300%, 급여비는 400%에 달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골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선 먼저 체육활동 가능시간 증가(37.4%), 건강상태 개선(13.4%),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12.8%), 소득수준 증가(11.0%), 체육활동 지출비용 여유(6.1%) 등의 선행 조건이 필요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1만2000 원, 교육세 3,600 원, 농어초특별세 3,600 원, 부가가치세 1,920원, 체육진흥기금 3,000 원 등 총 24,120 원이 징수되고 있다.
최근 골프장 입장객 증가로 개별소비세 납부 세액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 2008년 개별소비세액은 1,523억 원에서 2016년 2,028억 원이었다. 3M 골프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700만 명중 골프 참여 인구는 약 4%인 28만 명으로 추정된다.
스포츠의 사회적 기여와 공헌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 또 공공골프장 확보와 함께 사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료 급여실적의 진료비 대비 개별소비세 예상액은 약 0.24%, 급여비 대비 개별소비세 예상액은 약 0.31%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노인들이 지출하는 개별소비세는 노인들이 지출하는 진료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는 골프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다. 국내에 도입된 역사와 골프인구를 근거로 골프에만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해 특정종목의 스포츠에 차별을 부과하는 보편성이 상실됐다. 모든 스포츠와 여가활동은 동등한 입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의 사회적 기여와 공헌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 공공골프장 확보와 함께 사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 골퍼들을 위한 개별소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관계 부처의 노력이 요구된다. 골프가 배타적으로 차별받는 종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골프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 예컨대 골프가 공익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비용적으로 공공골프장 개념이 노인들을 위해 확장되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2 아동, 청소년 및 학생 골프선수와 장애인 골퍼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현황과 문제점
- 조상우 교수 (호서대학교)
국가통계포털 레저시설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13~19세 청소년 골프 인구는 3만3천 명으로 연간 골프장 이용 회수는 2.6회, 이들의 연간 총 내장 회수는 약 8만6천회다. 이는 2015년 4만4천 명, 11만 라운드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학생 골프선수는 초·중·고·대학골프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총 2,086명. 그 가운데 골프 실력이 우수한 414명(19.9%)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훈련과 시합에 참여할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있다. 나머지 1,672명(80.1%)은 훈련과 시합에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도한 훈련비 등으로 인해 매년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의 과중한 골프교육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비 절감에 유리한 골프 유학과 해외전지 훈련을 선호하고 있다.
청소년 골프인구 매년 감소, 등록된 학생골프선수 중 20% 정도만 개별소비세 면제는 문제. 정규 골프실습 수업 때도 개별소비세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골프에 대한 인식 변화로유소년과 청소년기에 골프를 접하는 기회가 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회원제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개별소비세를 지불해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다.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 선수(학생선수 중 약 30% 이내)는 1년 동안 개별소비세가 면세되고, 그 회의 학생 선수들에게는 과세하고 있어 과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학생 골프선수들 중에서 실력이 좋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는 불평등한 조세 형편이다.
또한 기본교육법 제9조(학교교육)에 의한 교육기관중 골프를 특성화해 교육하는 고등학교 6개교(부산골프고, 함평골프고, 이포고, 신성고, 일죽고, 영서고)와 전문대학 4개교(강원관광대, 서일대, 전남과학대, 한국골프대), 일반대학 5개교(경희대, 용인대, 중부대, 중앙대, 호서대) 등에 재학중인 1천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회원제 골프장에서 정규 골프실습 수업 (주 1, 2회)을 받는 경우, 교육을 받기 위해 세금(개별소비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조세 상황이 발생한다.
18세 이하 청소년과 장애인, 학교교육 활동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엔 개별소비세 면세나 면제 필요 2018년 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골프선수는 약 200명이다. 국내 장애인 필드 골프대회에는 연 3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약 100명 내외
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다.
장애인 일반 골프 동호인의 연간 내장객 수와 필드 참여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점차 증가 추세다. 장애인이 골프를 배우는 것보다 골프를 즐기던 일반인이 장애를 갖게 돼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제외돼 있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지원 정책에서 체육활동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미비하다.
조상우 교수는 “개별소비세법 19조 2항(입장행위의 면세)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나 장애인, 기본교육법 제9조(학교교육)에 규정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이러한 사람들을 인솔하는 교사가 학교교육 활동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표 3 골프장 유형별 개별소비세 차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완용 교수 (숭의여자대학교)
Ⅰ. 골프장 유형별 개별소비세 차별과세
1. 우리나라 골프장 유형 및 현황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46개소(486개 운영 중)의 골프장 중에서 회원제는 215개소(196개 운영 중), 대중제는 331개소(290개 운영 중)가 설치돼 있다.
운영중인 골프장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게 되면 2010년 이후로 증가세가 둔화된 골프장 공급은 2012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대중제의 경우에는 그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06년 기준으로 대중제의 약 1.7배 수준이던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 수는 신규 대중제 골프장 공급 증가와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등의 원인으로 2013년부터는 대중제보다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다.
<표 1>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골프인구를 추정해 본 것이다. 사회조사 분야 통계자료인 ‘레저시설 이용횟수’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전국 25,70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또 ‘주민등록인구현황’은 전국 17개 시·도, 시·군·구, 전체 읍·면·동의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가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성별, 연령대별 골프인구를 추정해 보았다.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17년의 남성 골프인구는 약 232만명, 여성골프인구는 약 75만명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1년 대비 남성이18.4%, 여성이 11.7% 증가한 수치다. 2015년 대비로는 남성이 13.1%, 여성이 23.7% 증가를 보이는데, 최근에 여성 골프인구의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
연령별 분석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0대가 약 3만명, 20대가 11만명, 30대가 39만명, 40대가 102만명, 50대가 103만명, 60~64세가 11만명, 65세 이상이 29만명이다.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30대에 비하여 40대부터 골프인구가 급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령별 골프장 이용횟수는 65세 이상이 17.6회로 가장 많으며 60~64세가 16.1회, 50대가 12회, 40대가 7.4회의 수준을 보이고, 30대는 5.1회 20대 3.5회, 10대가 2.6회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40대를 기준으로 그 아랫 세대와 윗 세대 간의 골프인구는 그 규모와 추세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인데, 현재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상실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골프행위 그 자체가 사치성 물품의 소비 또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임입법의 문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면세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제1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제2호) 해당 조문은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단체를 시행령과 행정규칙(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8.07.16.선고, 96헌바52, 97헌바40등 결정을 통하여 과세요건의 핵심 요소를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단체에 대한 규정도 위임입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없다.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비교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 과세하는 나라에서도 이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여 차별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입장행위에 대한 면제대상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 기간 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참가 선수
•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이내에 든 선수
• 한국프로골프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 등록된 정회원 선수
일본의 개별소비세 현황 및 감면·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골프장 입장세는 표준세율 1인 1일 800엔, 최고 1,200엔으로 골프장의 규모와 위치, 수준에 따라 세율 차등적용
• ‘장애인’, ‘18세 미만’, ‘70세 이상’, ‘체전(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선수’, ‘학교 교육 활동(수업이나 공인 과외활동)으로 골프를 할 경우 학생 · 아동을 인솔하는 교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실시
• 그 밖에도 ‘나이가 65세 이상, 70세 미만’, ‘특정 경기나 그 연습 일에 참여하는 프로 골퍼 이외의 선수, 체전(예선 포함)의 연습일에 참여하는 선수’, ‘새벽 이용자(오전 9시까지 골프를 마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골프장 이용세의 50%를 경감
이처럼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감면 및 면제대상의 범위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하여도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과세가 상대적으로 골프산업의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Ⅱ. 골프장 개별소비세 개편방안
1. 개별소비세 완화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및 감면확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켜 골프산업을 정상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내장객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로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년층(65세 이상) 및 청소년(18세 이하)에 대한 감면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골프와 같은 자연친화적인 스포츠 참여는 건강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체육활동으로서 노인복지라는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지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골프선수를 지망하는 학생들임에도 골프를 직업으로 삼는 정회원 프로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의 성적우수자(일부 학생 등록선수의 약20%이내)에게만 개별소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골프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부응한 개별소비세법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종가세 전환(그린피 연동)방안
이론적으로는 개별소비세 차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감소되는 세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그린피 연동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기준 약 2,000억원 가량인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세수를 보존하면서,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세수중립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가격(그린피)에 비례하는 종가세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세금 부과원칙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회원제와 대중제간 구별 없이 가격에 따른 과세체계로 인하여 고가 대중제에 대한 특혜소지도 제거하고, 위헌소지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골프인구를 증가시키고 골프산업 자체의 파이를 키운다면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현행 ‘1인당 1회 입장행위’로 규정된 종량세 과세표준을 ‘그린피’라는 종가세 과세표준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 입장세의 경우, ‘골프장 입장료의 100%’를 과세하여 종가세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특별소비세로 이관되면서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로 변경되었다. 종가세 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주세에 있어서 쟁점은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차이가 공정한지의 여부이며,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종량세 전환이다.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경우 과세대상에 차이가 공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차별과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으로 종가세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원칙 위배 문제점의 개선방안
개별소비세법에 있어서 대중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면세에 대한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위헌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제 규정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단체를 시행령과 행정규칙(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위임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조문 역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정책제언
골프 활성화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 를 통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국종(3M경영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매출 총액 40조원 중에서 골프산업 매
출액 14조원(스포츠산업의 35%), 골프장 산업종사자 18만명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타와 유원골프재단의 추정에 따르면, 골프산업 매출은 11조 4,529억원(본원시장 :5조 2,080억원, 파생시장 : 6조 2,449억원)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내수활성화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나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
의 경기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소비는 아직 부진한 모습을 보여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완용 교수는 “고용 증진,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건강과 행복지수 증대 등을 위해서 스포츠산업 중 비중이 가장 큰 골프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골프산업육성을 위하여 관련 세율 인하 및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월간 골프가이드 2018년 12월호>